택배물건 분실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택배물건 분실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수만
  • 조회수 : 350회
  • 작성일 : 12-04-09 18:03:21

본문

3월15일 발송된 택배물건 두박스 중 한박스 분실
3월 27일경 대전 대한통운택배 물류센터에서 분실된 박스 발견됐다는 연락통보받음

재배송된 물건박스 안 물건 분실(자동차부)

택배회사에서 박스 개봉을 인정한 상태입니다.

터미널에서 박스를 개봉한 이후 물건이 없어진것으로 보여지는바 현재 대한통운 택배에서는 보상및 배상은 불구하고 계속 알아보겠다고만 합니다.

택배운송장번호  890-202-7993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에서 물품 운반도중 물품을 분실하여 처리보상을 요구하였는데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택배사에서 물품을 분실,훼손하였을 경우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및 배송비 환급 가능합니다. 택배업에 대한 보상기준은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경우 :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이고,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 전부 멸실된 때는 인도 예정일의 인도 예정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입니다. 운송물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운송장에 접수 되었다면 위의 기준을 적용하여 피해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품의 가치에 대해 운송장에 기재한 사항이 없다면 배상금액에 대한 결정이 어려우므로 소비자는 택배 의뢰 시 제품의 금액에 대해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8039 기타 장지민 2012-03-31
28038 기타 장상훈 2012-03-31
28037 자동차 박진희 2012-03-31
28036 기타 간단희 2012-03-31
28034 digital 정재훈 2012-03-31
28033 digital 정승교 2012-03-31
28032 기타 김정선 2012-03-31
28031 식음료 신은현 2012-03-31
28030 통신 안성민 2012-03-31
28029 통신 안성민 2012-03-31
28028 생활용품 오수훈 2012-03-31
28027 생활가전 권태환 2012-03-31
28018 기타 김인애 2012-03-31
28015 기타 홍현재 2012-03-31
28012 생활용품 민상진 2012-03-31
28001 기타 김영미 2012-03-31
27995 기타 임상준 2012-03-31
27994 digital 전호영 2012-03-31
27991 기타 안지해 2012-03-31
27989 기타 심지훈 2012-03-31
27980 자동차 손삼성 2012-03-31
27976 자동차 snbk48 2012-03-31
27975 건설 김미령 2012-03-31
27973 기타 이용환 2012-03-31
27968 기타 황성이 2012-03-31
27963 기타 손용혁 2012-03-31
27962 생활가전 이혜선 2012-03-31
27961 기타 김수희 2012-03-31
27959 자동차 황의근 2012-03-31
27956 생활용품 문정선 2012-03-3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