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화 세탁후 신발 파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운동화 세탁후 신발 파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영민
  • 조회수 : 217회
  • 작성일 : 12-04-02 14:03:35

본문

세탁소에 운동화를 맡기고 정해진 날짜에 찾으로 갔더니 한쪽 가죽이 500원짜리 동전크기의 물집처럼 부풀어 올라와 있었습니다. 왜이러냐고 물어봤더니 원래 이상태였다고 우기시더니 다른세탁소에서 파손된걸 왜 우리한테 넘기냐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처음에 맡길때 운동화에는 하자가 전혀없었고, 맡길때도 세탁소 주인은 아무말이 없었습니다.
세탁소 주인께서는 세탁을을 받아볼때 검사하고 사전에 고지를 해줘야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이렇게 서로 의견이 대립되는데 보상이 가능한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소에 맡기신 운동화의 훼손으로 정말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세탁소에서 배상을 거부한다면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배상에 대한 내용을 발송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6135 기타 김주연 2012-03-24
26134 기타 정의구현 2012-03-24
26133 생활가전 전상우 2012-03-24
26132 기타 오경아 2012-03-24
26131 식음료 김민정 2012-03-24
26130 통신 조아련 2012-03-24
26129 기타 임혜진 2012-03-24
26128 건설 나용복 2012-03-24
26127 digital 정민정 2012-03-24
26125 기타 김가민 2012-03-24
26123 기타 김가민 2012-03-24
26122 기타 전창기 2012-03-24
26119 기타 오예진 2012-03-24
26118 생활용품 윤정한 2012-03-24
26114 통신 송지환 2012-03-24
26113 식음료 이준학 2012-03-24
26109 기타 솓국빈 2012-03-24
26107 통신 권백삼 2012-03-24
26106 건설 김지영 2012-03-24
26103 건설 최성은 2012-03-24
26102 통신 방수진 2012-03-24
26099 digital 김현주 2012-03-24
26095 digital 강환문 2012-03-24
26094 건설 서일권 2012-03-24
26093 통신 이진 2012-03-24
26091 식음료 엄지성 2012-03-24
26090 기타 진유라 2012-03-24
26089 기타 송수정 2012-03-24
26088 기타 김혜민 2012-03-24
26087 생활용품 김명희 2012-03-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