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규분양아파트 자재불량 미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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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기홍
- 조회수 : 353회
- 작성일 : 12-03-31 0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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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아파트 분양후 하자부분에 대해서 제대로된 보수가 이루어지지않고 있어서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의 1항 및 별표 6 '하자 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의거 시공사에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보수에 대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