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종근당 닥터프로바이오 생유산균] <- 허위 과장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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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우용
- 조회수 : 263회
- 작성일 : 12-03-26 1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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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하고 제품을 뜯어보니 캡슐당 51,000,000 CFU라 나와있다. 종근당 본사에 직접 전화를 걸어보니 캡슐당 겨우 5100만마리 정도란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600억 마리'라는 문구가 씌어졌냐고 물으니 유산균 원재료를 수입할때 수량이 600억 마리란다. 도대체 어이가 없다. 자기네 생산을 위한 원재료의 수입물량이 소비자가 구매하는 완제품과 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는 얘긴가?
과장 광고가 아니냐 문의를 하니 자기네들은 당국의 허가를 받고 포장제작을 했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단다.
게다가 식약청 허용기준이 하루 유산균 섭취량 1억~100억마리니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단다.
조그마한 야구르트 한병에 56억 마리가 들어있는건 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데? 야구르트 2병 먹으면 식약청 허용기준을 초과한것 아닌가?
타 유산균 제품은 캠슐당 최소 30억마리 이상 들어있고 많은건 250억 마리짜리 제품도 있던데 종근당 제품은 겨우 5100만마리? 이거 하루에 2알 먹으면 총 1억 2백만 마리. 그러니까 간신히 1억마리 이상 섭취하는 꼴이 되니 식약청 기준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눈가리고 아웅에 더럽게 비싼 약값. 포장지만 최고급.
종근당제약이 언제부터 이런 마인드로 장사를 했는지, 아님 원래부터 이런 회사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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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구매하신 제품에 내용이 설명과 달라서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