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하자있는 아기침대(대여)를 보내놓고 환불을 거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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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지윤
- 조회수 : 288회
- 작성일 : 12-03-23 16: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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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규모를 자랑한다는 (주)리틀베이비에서 아기침대(패키지로 장난감 함께 93,000원 카드 결재)를 6개월 대여 했습니다.(3월 19일 밤 결재)
배송 전 아무런 연락이 없어 걱정하던 차에 3월 22일 점심 때쯤 택배기사가 방문했습니다.
보통은 택배배송 전 택배받을 사람이 집에 있는지 확인을 위해 미리 전화나 문자를 하는데 전혀 그런거 없었습니다.
물건을 배송받고 조립을 한 후 이동을 위한 바퀴를 꽂아 잘 굴러가는지 밀어보았습니다.
바퀴 하나가 쑥 빠지면서 침대가 기울더군요. 만약 아기가 누워있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 했습니다.
플라스틱 바퀴(침대 꽂는 부분은 금속)를 나무 원목에 끼워 고정하기 위해 플라스틱 피스(라고 하나요?)를 큰 스테이플로 찍어 놨는데 위치가 구멍부분에 가깝게 되어 쉽게 빠지게 된 겁니다. 부실하게 되어 있더군요.(사진첨부4 바퀴와 함께 원목에 고정되어 있어야 할 피스가 함께 빠진 사진)
게다가 굴러 다니는 바퀴라 안전을 위해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데 그 바퀴는 고정이 안 되고 바퀴가 들어있던 비닐속에 뭔지 모를 부품이 하나 빠져 있었습니다. 다른 바퀴 3개는 고정이 되는 걸로 봐서 고정하는 핀인 것 같았습니다.(사진1)
사진3은 정상적인 다시 모습이고
사진2는 피스가 빠져있는 모습, 스테이플을 구멍가까이에 대충찍어서 구멍에도 흠집이 생기고 피스가 빠진 겁니다.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부피가 큰 침대를 필요에 따라 이동하려면 방문 턱이 있어 침대를 살짝 들어야 하는데 바퀴 4개중 3개의 바퀴가 빠져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바퀴와 원목을 끼우는 틈이 헐거워져 빠진 것입니다.
함께 동봉된 제품 설명서에 연락처가 있어 전화했습니다.
친절한 여사원이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하자부분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주시면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처리해 준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사진을 찍어 보내니 지금은 담당자가 없으니 내일 오전중으로 다시 연락을 드린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다음날 오전, 친절한 여직원이 고장난 바퀴를 하나 보내드릴거고 빠지는 바퀴는 테이프를 이용해서 헐거워진 부분을 타이트하게 한 후 사용하시면 된다고 전화주었습니다.
살짝 기분이 상했습니다. 소중한 내 아이가 사용하는 제품인데 그렇게 엉성하게 사용하다가 침대가 기울어져 사고가 나면 어쩌라고 저런 어이없는 답변을 해주는가.
그래서 냉정하게 이거는 무슨 물건 수납하는 가구도 아니고 사람의 안전을 담보로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말하고, 그냥 환불해달라고 했습니다.
원목침대로 굉장히 무겁고 아기를 혼자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드라이버까지 대동하며 어렵게 설치한 후라 이걸 다시 분해해서 택배로 반송시키고 다시 받아 다시 조립하고 할 생각에 개인적으로는 힘이 빠지길래 배송전에 꼼꼼하게 확인하고 보내주셨으면 좋았을텐데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하자반품으로 보낼테니 환불해 달라고요.
이런 경우 20%를 차감한 후 해준답니다.
그래서 화를 냈습니다.
하자있는 물건을 보낸 건 그쪽인데 왜 소비자가 20%를 부담해야하느냐?
그랬더니 잠시만 기다려달랍니다.
잠시 후 남자직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까 여직원의 말과 같이 테이프로 고정을 해서 사용하랍니다.
원래 그렇게 한답니다.
배송전에 그렇게 됐어도 지금까지 다른 고객들에게 테이프로 수리해서 보내줬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답니다.
침대자체의 하자가 아니기 때문에 100% 환불이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바퀴부분은 침대가 아니란 말입니까?
새제품으로 교환해주던지, 수리기술자를 보내주던지 아니면 100% 환불해달라고 했더니
이건 하자가 아니기 때문에 교환이 아니라 바퀴만 보내드린다, 수리기술자가 없다, 100%환불은 안된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말이 안 통하고 너무 화가 나서 소비자고발센터를 통해 해결할테니 전화 끊자고 했습니다.
자신의 아기가 사용하는 침대도 그런식으로 고쳐서 사용할까요?
온라인 대여업체의 규정엔 자신들의 실수에는 하나도 책임지지 않고 손해도 보지 않으려하고 뭐든 고객에게만 뒤집어 씌우는 항목만 있답니까?
또 이곳 홈페이지에게 검색하다 알게 되었는데 대여기간이 끝난 제품을 배송할 때는 고객이 택배비를 내게 되어 있더군요. 그것도 몰랐습니다. 다른 분이 올린 글처럼 제품상세페이지에는 배송비 무료라고만 되어 있지 보낼 때는 고객 부담이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 건은 어떻게 처리 되었는지 함께 알고 싶습니다.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의 네이버카페에서 리틀베이비에 대한 피해 사례글이 올라옵니다.
제 경우는 양호한 편이더군요.
게다가 홈페이지에 피해사례 등 나쁜 평을 올리면 다 지워버린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리틀베이비는 피해사례에 대한 글들을 전부 삭제하여 소비자가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없게 하는 곳이더군요. 교모하게 소비자를 속여 우선 먼저 팔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사고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 밖에 안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다른 고객들한테도 허술하게 만들고 수리되어진 제품들을 나간다고 스스로 말하니 또 다른 피해가 없도록 시정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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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온전하지 못한 대여품을 보내놓고 환불시 20%를 제하고 돌려주겠다고 하면 정말 억울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제품 소개 사진과 달리 하자품이라면 이는 표시광고와 다르게 이행된 것이므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의 공급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이때 상품의 반환에 필요한 운반비는 사업자가 부담하므로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한뒤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청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