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삼성 A/S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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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보람
- 조회수 : 240회
- 작성일 : 12-03-22 19: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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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DVD가 오래되어 좋지가 않아서 다시 구매를 하는데 시간이 좀 지났어요
작년 10월에 A/S 받았고 잘 되지 않아서 당연희 DVD 가 이상인줄 알고 버티다가 2월달에 DVD 구매를했어요
근데도 되지 않아 A/S를 다시 신청 하였습니다.
근데 이 제품이 기간이 오래되어 부품이 없어서 환불을 해준답니다.
5년기준으로 남은 차액을 환불해준다는데
저희는 저번 10월부터 고장이였으니 작년10월기준으로 환불받고싶은데
삼성 업체에서는 그건 수리완료이므로 이번에 다시 신청한 2월부터 측정한답니다.
A/S 보증(?)기간은 2달이라서 2월은 연락을 너무 늦게하였다고....
이건 보상받을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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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부품 단종으로 환불을 받아야하는데 작년10월기준이 아닌 올해2월 기준으로 하게되어 답답하시겠습니다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제2항 관련)에 의거,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할 수 있습니다. 2월이 경과하였다면 수리완료로 보는 것은 마땅하나 제보자님의 억우한 심정을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