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엘지유플러스 진짜 짜증나서 못참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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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여정
- 조회수 : 991회
- 작성일 : 12-03-22 18: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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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설치 받자마자 그날 새벽부터 인터넷이랑 티비 전화기 다안되는거에요
버벅되고 끈껴버리고 진짜 너무 심해서 새벽에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말했더니
기사님 오셧어요 한 이틀후인가 막 셋탑박스랑 ap랑 뭘막 새걸로 교체하는거에요
기계에 문제가 있는거라고 그리고 다시썻는대 그다지 바뀐건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7월달 부터 집에없어서 동생이랑 부모님만 컴퓨터랑 전화기 티비를 이용하셔서
전 자세히 모르다가 10월달에 집에와서 확인했는대 너무 심한거에요
그래서 그후로 계속 안될때마다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무슨 망검사해서 뒤에 전원을 끄라
뭐라해서 전화받을때만 또잘되고 그담엔 또안되서 기사님 오고 또 공유기바꾸고 전화기는 새벽이든
낮이든 시도때도없이 끈켜서 쓸수가없고 전화오면 목소리도 안들려서 제가 다시걸고
엄마가 전화기는 스마트폰이 금융거래할때 터치하기가 힘들어서 집전화기로 금융거래할때만
쓰는대 계좌번호 누르고 뭐하고있는도중에 그냥 끈끼고 진짜 너무 심해요
총 기사님이 한 15번 정도인가 오셧을거에요 기사님은 맨날 바뀌고 새로올때마다
다똑같은 이야기하고 합동점검 신청해준다고 하고 갔으면서 신청은 안되있고
그래서 제가 직접 전화해서 합동점검 신청했어요
그래서 3월8일날 합동점검을 받았는대 문제가 발견된거에요
기사님이 직접 문제가있어서 공사를 해야될거같다고 문제 생긴게맞다고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고 이렇게 말하고 갔어요
그리고 합동점검시에 문제가 발생될때 위약금없는해지 위면해지가 된다고
고객센터에서 분명그렇게 말했는대 고객센터에 전화했더니 합동점검했는대 공사후에 개선이 되는 문제니까
또 말바뀌면서 위면해지가 안된다는거에요
따졌더니 공사가 16일날끝나니까 후에도 똑같은 상황발생시엔 위면해지해드린다고 꼭약속한다고
말했어요 녹취도 되있구요 그래서 일주일더 기다리고 공사가 끝났겟거니 했더니
18일날 더심하게 3개다 안되는거에요 또새벽에 전화했더니 그
냥 망검사만해주고 월요일날 다시전화하라길래 월요일날 전화를 했더니
아직 공사가 안끝났다고 더 기다리라고 그러는거에요 ㅡㅡ
16일까지 꼭끝난다고 늦어도 16일이라고 그후엔 분명 위면해지 된다고 약속해놓고선 또말바뀌는거에요
그래서 녹취들어보시라고 분명히약속했는대 왜또기다리라고하는거냐고 그랬더니
또 본사에 요청을 해야지 위면해지가된다고 본사요청하는걸 또 일주일 기다리라는거에요 ㅡㅡ
그래서 기다렷어요 그리고 오늘 다시전화가온거에요
근대엄마가 아침에 일하는대전화오셔서 전화랑 막 다끈낀다고 다시 엘지에전화해보라고 하시는거에요
근대 답변이 웃긴게 어제 공사가 다끝났대요 근대또끈낀거자나요
그래서 더이상 못기다리겟다 빨리해지해달라했더니
본사에서 답변이 공사는 어제끝났고 그이후에 똑같은 상황발생시엔 해지가능하다고 하는거에요
근대 상담원이 기사를 또방문 받아보라고 하는거에요 솔직히 이게뭐에요 장난하는것도아니고
그래서 빨리해결해달라고했더니 다시본사에 요청한대요
나참진짜어이없어서 2주넘게 인터넷 제대로못쓰면서 4만원넘는요금 다내고
빨리 위면해지 할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
꼭 본사에 요청해야지만 위면해지되는건가요?
그동안은 컴퓨터 못쓰는건가요 제가 하는일이 웹디자인쪽이여서 인터넷 못쓰면안되는대 진짜 너무 심해서 짜증날 정도에요 ㅜㅜ 무슨 방법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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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 서비스의 속도 저하와 접속 불량으로 사용이 매우 불편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초고속 인터넷통신망 서비스업에 있어 1시간 이상의 서비스장애가 월별 5회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중지.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가능하며 3시간 이상 또는 월별누적시간 12시간을 초과하여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서비스 중지.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하되, 서비스 시 불가항력(천재지변 등)이나 업체의 사전고지(회선공사 등), 소비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장애시간 계산에서 제외 되며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인터넷 속도테스트’ 사이트(SPEED.NIA.OR.KR)나 일부 인터넷서비스 사업자 홈페이지 등에서 사용하고 계신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속도 측정이 가능한데, 속도 측정에 앞서 우선 사용하고 계신 인터넷 상품의 기준속도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는 다양한 사업자들이 다양한 상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자 및 상품에 따라 기준 속도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측정결과가 기준 속도에 미치지 못한다면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자에게 이용요금 감액 등을 요구하실 수 있으나 일시적인 현상이거나 그 차이가 미미한 경우에는 보상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확인 후 사업체에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소비자의 의사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체에 전달 강력하게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