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마사지샵환불건 추가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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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류혜진
- 조회수 : 288회
- 작성일 : 12-03-21 23: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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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KN바디앤스킨측에서는 위약급10%가 법적으로 강제력이 있는것이 아니라고 20%가 될지 25%r가 될지 아직 모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보호원에 신고를 해서 민원이 들어갔는데도 소비자보호원이 법적인 강요를 할 수 는없는거라고
배째라는 식입니다. 소비자보호원과 자신들과 의견이 조율될때까지 저보고 마냥 기다리라고 말하면서
아직 서류조차 환불담당자한테 넘겨주지도 않았다고 말하더라구요. 전혀 해결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ㅠㅠ 정말 신고접수가 된다면 경찰서에라도 달려가고 싶은 심정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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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마냥 기다리라고만하고 아직 서류조차 환불담당자한테 전달되지않은 상황에 전혀 해결의지가 없는 것 같다면 정말 분통터지시겠습니다. 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의 기대대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