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인터넷요금 부당청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LG유플러스 인터넷요금 부당청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지민구
  • 조회수 : 1,054회
  • 작성일 : 12-03-19 11:22:08

본문

안녕하세요? 인터넷 요금이 부당청구가되어 글을 남깁니다.
제가 1월 20일경 인터넷을 해지할려고 LGU 플러스 상담센터를 전화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LG유플러스 자체 전산망 오류로인하여 전화연결이 여러차례 안되었고
결국 2월 1일이 되서야 전화연결이되어 해지를 했습니다. 그동안 사용하지도 않은
인터넷요금을 내야해서 화가났지만 일단 참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뒤 2월 중순이넘어도 해지 위약금이 나오지않아 20일뒤에 다시 연락을 했는데
해지 처리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화가나고 억울하여 최초상담원과 어렵게 연결
통화 후 2월 1일자로 다시 해지하는걸로 확답을 받고 마무리가 되었는데
오늘(3월 19일) 인터넷 요금 통지서가 와서 확인해보니 해약했던 2월 요금이
그대로 청구가 되어있었습니다.
다시 연락을하여 확인한결과 아주자연스럽게 실수로인해 잘못 청구가 된것같다고 환급을 해주겠다고 하더라구요

인터넷 해지한번 할려고 너무 많은 전화통화와 확인안했음 자동으로 빠져나갔을 인터넷 요금을 생각하니 너무 화가나고 억울하여
여기에 글을 남깁니다.
해지처리가 하도 엉성하게 되는것 같아 요금을 꼼꼼히 체크했기에 알 수 있었는데
바빠서 신경 못쓰고 넘기는 다른 고객들은 자신도모르게 억울하게 발생되고 있을 금액을 생각니 걱정이 많이 되고
LG유플러스에 정식으로 사과를 받고싶습니다.

대기업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요금을 발행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소비자들은 당하기만해야하는 이런상황
해결좀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 해지신청후 요금이 청구되어 억울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해지신청 상담이력이 확인되고 모뎀반납 등 신청 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기 인출된 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말씀하신 것처럼 해지 절차를 까다롭게 함으로써 해지를 방해하는 사례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대표적인 피해유형으로서, 2007년 4월 통신위원회(현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해지신청 전화 대기시간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한 전화예약제, 인터넷 해지 접수제 등이며 해지신청 후 완료여부와 상관없이 해지희망일로부터 과금을 중단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해지지연 일수에 따라 보상해주는 지연피해보상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업체에 전달하여 강력히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6164 기타 김미원 2012-03-24
26159 기타 이영광 2012-03-24
26156 건설 채희수 2012-03-24
26155 생활가전 김선희 2012-03-24
26149 digital 이종남 2012-03-24
26145 건설 박혜경 2012-03-24
26143 식음료 이미정 2012-03-24
26142 식음료 최윤정 2012-03-24
26141 식음료 최윤정 2012-03-24
26140 해결&감사글 주야 2012-03-24
26139 식음료 최윤정 2012-03-24
26138 건설 황지현 2012-03-24
26137 기타 김이옥 2012-03-24
26136 건설 김민희 2012-03-24
26135 기타 김주연 2012-03-24
26134 기타 정의구현 2012-03-24
26133 생활가전 전상우 2012-03-24
26132 기타 오경아 2012-03-24
26131 식음료 김민정 2012-03-24
26130 통신 조아련 2012-03-24
26129 기타 임혜진 2012-03-24
26128 건설 나용복 2012-03-24
26127 digital 정민정 2012-03-24
26125 기타 김가민 2012-03-24
26123 기타 김가민 2012-03-24
26122 기타 전창기 2012-03-24
26119 기타 오예진 2012-03-24
26118 생활용품 윤정한 2012-03-24
26114 통신 송지환 2012-03-24
26113 식음료 이준학 2012-03-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