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스포츠단 중도 해지 환급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유아스포츠단 중도 해지 환급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황은미
  • 조회수 : 313회
  • 작성일 : 12-03-17 09:16:56

본문

3월 5일부터 유아스포츠단을 다니다가 아이가 힘들어해서
15일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유아 스포츠단을 다니면서 지불한 수업료 내용
입단비 5만원
재료비(단복,가방,수영복등) 10만원
3개월 원비 528000원
3월 특별교육비 10만원
3월 급식비 75000원
연간교재비 10만원

이렇게 해서 총 납부한 금액이 925000원입니다.

15일에 그만두게 되어서 환불 신청서를 작성하니
입회비 5만원 반환 안됨
재료비 10만원 반환 안됨
연간교재비 10만원 반환 안됨
특별 교육비 10만원 반환 안됨
3개월 원비 528000원 중 10%인 52800원 공제 후 일할 계산해서 반환
급식비 75000원 중 15일 공제 후 반환
그래서 제가 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425000원 이라고 합니다.
2주 정도 후 지급 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처음 유아 스포츠단에 입단할 때 입회비와 재료비는 돌려받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다른 금액은 이렇게 돌려받지 못한 다거나 10% 공제 하고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바 없는데 스포츠단에서 얘기하는 것을 다 인정해야 하나요?
정말 이렇게 밖에 돌려 받을 수 없는건가 궁금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체육시설업관련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거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연간교재비나 특별교육비의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해당 기관과의 협의하에 환불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5784 자동차 황구철 2012-03-23
25783 기타 김민정 2012-03-23
25780 건설 김시영 2012-03-23
25778 digital 이민욱 2012-03-23
25777 기타 김상현 2012-03-23
25775 건설 김상현 2012-03-23
25773 기타 김지선 2012-03-23
25763 통신 서현경 2012-03-23
25759 기타 이주영 2012-03-23
25757 생활가전 이택구 2012-03-23
25756 식음료 이미향 2012-03-23
25755 기타 kbj8114 2012-03-23
25749 기타 손미라 2012-03-23
25747 생활가전 하양 2012-03-23
25746 식음료 문옥희 2012-03-23
25745 기타 이금희 2012-03-23
25744 통신 금이 2012-03-23
25742 건설 이정애 2012-03-23
25738 기타 조현미 2012-03-23
25724 금융

처리중

로또럭키
조하현 2012-03-23
25708 기타 이동우 2012-03-23
25707 기타 박현영 2012-03-23
25706 기타 안민원 2012-03-23
25705 통신 김현숙 2012-03-23
25704 생활가전 김신형 2012-03-23
25703 식음료 한정희 2012-03-23
25702 digital 권미형 2012-03-23
25701 digital 권미형 2012-03-23
25700 기타 손수진 2012-03-23
25699 건설 김포철 2012-03-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