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학습지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현주
  • 조회수 : 1,445회
  • 작성일 : 12-05-31 13:59:29

본문

처음 노벨과 개미학습지 영업사원이 와서 6개월만 해보겠다고 했더니 1년계약밖에 없지만 중도 해지 가능하다고 해서 일년 계약한 후 8개월만에 해지요청 했더니 해지 못해준다고 하면서 영업사원이 한 얘기는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학습지를 시작하면서 1년안에 중도해지 가능하다고 해놓고 뒤늦게 불가하다고 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이때 구독료는 실거래 구독료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법률자문이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0773 기타 김오네 2012-04-10
30772 기타 김은실 2012-04-10
30771 통신 허동일 2012-04-10
30770 기타 김남돈 2012-04-10
30769 기타 황지현 2012-04-10
30768 건설 남수경 2012-04-10
30767 금융

처리

**
유혜정 2012-04-10
30766 기타 김현민 2012-04-10
30762 건설 박지훈 2012-04-10
30759 기타

처리중

의류 환불
노진아 2012-04-10
30752 건설 오경희 2012-04-10
30749 기타 이영주 2012-04-10
30742 digital 이영학 2012-04-10
30738 건설

처리중

명찰나라
남수경 2012-04-10
30735 건설 이재섭 2012-04-10
30732 기타 최주희 2012-04-10
30731 기타 김보희 2012-04-10
30730 건설 이일지 2012-04-10
30728 기타 김보희 2012-04-10
30727 생활가전 정윤주 2012-04-10
30725 기타 홍주아 2012-04-10
30724 유통 전은영 2012-04-10
30722 생활용품 원용진 2012-04-10
30714 건설 박민지 2012-04-10
30712 기타 박혜란 2012-04-10
30709 생활가전 최민희 2012-04-10
30705 기타 이경아 2012-04-10
30701 생활가전 김원희 2012-04-10
30700 기타 이진근 2012-04-10
30699 생활가전 김선영 2012-04-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