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삼성전자는 소비자가 봉이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미나
- 조회수 : 223회
- 작성일 : 12-03-25 23:23:06
본문
3개월쯤 지나자 안보이던 세로줄이 검은 실처럼 보였습니다
써비스쎈터에 전화하고 기사님이 오셔셔 하신다는 말이
뒤에 있는 판 전체를 교체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새TV를 소비자 입장에서 앞판만 남겨두고 전부 갈아야 한다면 새걸로
교환해줘야 하지 않겠냐고 따졌지만 결국 뒷찬전체를 갈리고하고 다음날
교체헀습니다 그렇게 보다가 또 말썽이 생긴거죠 이제는 소리가 저절로 줄어듭니다
혹시 인터넷에 문제인가 싶어 인테넷기사를 불러 고치려했더니 기사분이 인터넷이 문제가
아니라 티비에 문제라고해서 또 삼성에 써비스를 요청하고 기사님이 방문했습니다
우리는 자꾸문제가 생기니까 새걸로 교환해주라고 했더니 같은 부분에 3번이상
고장이 나야 바꿔줄수 있다며 또 고쳐서 써보랍니다 그후로도 두어번 고장이나자
결국 큰소리가 나고 삼성측에서 전화가 왔지만 같은 말만 되풀이 합니다
몇십만원도 아니구 3백 가까이 주고 산티비를 우리가 계속 고쳐가면서 써야한다니 정말
기막힐 노릇입니다 소비자는 불편을 감수하고 계속 이부속 저부속 갈아가면서 시간과정신적으로
손해만 보고 판매한곳에선 삼성쪽으로만 전화해보라고 하니 아침 일찍 출근헀다 저녁늦게나 한번씩
보는 티비 정말 답답합니다 삼성이라는 대기업이 이러다고 바서는 소비자는 정말 봉~이란 말입니까
- 이전글돌잔치 부페 계약시 부가세 별도라는 설명이 없\었습니다. 12.03.25
- 다음글충북hcn 인터넷 가입비 청구 12.03.25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지 얼마되지 않은 해당 스마트TV의 이상증세로 뒤판을 교체 하셨는데 또 나타나는 하자에 정말 난감하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