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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평역점] 피자헛의 식중독의대한 책임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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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수남
  • 조회수 : 387회
  • 작성일 : 12-03-14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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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나 신문지상으로 알려진 식중독음식물업체의 음식물을 섭취하고 처음에는 당연하게 보상한다는 입바램으로 확정진단서라는 서류를 발급해달라며 발급하고는 차후 서류가 잘못되었느니 다른서류니 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데 이런경우 대처할 방법은 무었인지요? 피자헛이라는 회사가 큰업체고 농간으로 횡포로 피해를 입고도 보상할수 없도록 하는 부평역점 피자헛점장이라는분 분명히 본인이  직접와서 의사분의 면담아래 직접 받아간 서류가 잘못되었다고 그 책임을 또다시 식중독으로 병원에 입원한환자에게 더한 스트레스와 부담을 주게하는 사유가 무엇이며 지금에와서 확실한서류를 몰랐느니 한다는건 피해자를 더욱 우롱하는 처세가 아닌가 싶은데 책임회피도 모자라 더욱 심적인 피해까지 주는 이분  피자헛부평역점 점장님 정말너무하시는거입니다. 점장이라는 직함에 있어 피해를 준 입장에 처음에는 구비서류를 몰랐다며 진단서를 요구하여 찾아와 장당2만원 하는 서류를 6장을 발부받고 보험사접수로 자신이 퍼리한다는 말을 하며 저희입원비에 발부금액마져 올려두고 가신분이 이제와서 그서류가 아니었으니 필요없다며 이제와 자신과 본사가 원하는 확인진단서와 가검물검사서를 요구하시는데 입원한 병원원장님이 황당한 점장의 처세에 확정진단서를 발급해 바꾸어준다는 말씀에 연락하니 올시간없다? 무작정 두가지 서류를 준비해 팩스해달라는거..

그런서류도 그런상황도 처음인 저희식구들의 피해는 보상받을수 있는지 어떤조치를 취할수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소비자고발센터나 이런저런 곳에 연락을 취하니 대부분 받지도않으시고 너무도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피자헛 부평역점 음식물 식중독피해자 010-4788-4972 김수남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패스트푸드 음식섭취후 식중독으로 보상요청했는데 이런저런 서류발급을 요구하여 책임회피하고 있어서 답답하고 기분나쁘시리라 생각됩니다. 식중독이 피자로 인한 것이면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부작용일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배상 요청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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