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분실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택배분실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승호
  • 조회수 : 382회
  • 작성일 : 12-03-12 17:56:23

본문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2년 2월 초순경 일신택배로 안산에서 서울로 택배중 부주의로인해 물품이 분실되었읍니다.
그러나진작 해결이 안나 담당자는 차일피일 미루는 상태입니다. 담당자 이경태 대리
(2661-4206) 권동현씨
이건은 수출쌤풀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죄송합니다만 빠른시일내에 해결부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회사일로 중요하게 수령하셔야하는 물품이 분실되었는데 해당택배사에서 책임회피하고 있어서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금액을기준으로 손해배상 및 배송비 환급 가능합니다. 택배업에 대한 보상기준은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이며,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전부 멸실된 때는 인도 예정일의 인도 예정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입니다. 운송물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운송장에 접수 되었다면 위의 기준을 적용하여 피해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품의 가치에 대해 운송장에 기재한 사항이 없다면 배상금액에 대한 결정이 어려우므로 소비자는 택배 의뢰 시 제품의 금액에 대해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업체에서 해결의사 보이지 않을경우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6040 기타 박가희 2012-03-23
26039 생활용품 배병진 2012-03-23
26038 기타 주야 2012-03-23
26034 생활용품 박주영 2012-03-23
26033 기타 강재원 2012-03-23
26031 건설 구윤모 2012-03-23
26030 digital Han 2012-03-23
26026 기타 황민선 2012-03-23
26023 기타 임재석 2012-03-23
26022 digital 목영수 2012-03-23
26019 생활가전 백영기 2012-03-23
26018 기타 김미숙 2012-03-23
26016 자동차 정경수 2012-03-23
26015 생활용품 2012-03-23
26014 통신 안철기 2012-03-23
26013 유통 vldzl 2012-03-23
26012 생활가전 조정홍 2012-03-23
26011 digital wook 2012-03-23
26010 digital Eni 2012-03-23
26009 digital Eni 2012-03-23
26008 건설 장주희 2012-03-23
26007 digital 최병희 2012-03-23
26006 digital 김다정 2012-03-23
26005 digital 박효주 2012-03-23
26004 digital 박효주 2012-03-23
26003 기타 곽공주 2012-03-23
26002 digital 장현분 2012-03-23
26001 건설 박영란 2012-03-23
26000 digital

처리중

LG
이문혜 2012-03-23
25999 생활용품

처리

**
김애리 2012-03-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