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인터넷쇼핑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심지은
  • 조회수 : 239회
  • 작성일 : 12-03-30 22:16:39

본문

인터넷 구매대행 사이트를 이용했는데요
물건이 배송완료 되었다고 해서 택배원에게 전화를 했더니 전화번호오류로 물건이 반송되었데요
그래서 쇼핑몰에 연락했더니 알아봐 준다고 하더니 연락이 왔는데
알지도 못하는 남자가 반송비를 7000원을 내고 반송을 했으니까 택배회사에 연락을 해서
그 남자 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연락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택배고객센터로 전화를 했는데 택배회사에서는 그런적도 없고 단지 연락이 안되어서 반송을했고
반송된물품은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쇼핑몰 측에서는 물건이 해외로 다시 간다고 하는데 택배회사는 해외배송은 되지도 않는다고 하구요
서로 엇갈린 이야기만 계속해요.
돈이 한두푼도 아니고 20만원짜리를 샀는데...이럴때는 어디에서 환불을 받아야하는건가요?
저는 돈을 돌려받은것도 아니고 물건을 받은것도 아니고 어느쪽을 고발해야 하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물품수령을 하지않았는데 완료된걸로 나와서 문의했더니 연락이 안되어서 반송했다고 하여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 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는 인터넷쇼핑몰과의 계약 관계가 있는 바, 인터넷쇼핑몰에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6285 digital 김은애 2012-03-25
26283 digital 김은애 2012-03-25
26279 기타 노혜숙 2012-03-25
26275 기타 양정민 2012-03-25
26271 건설 김정현 2012-03-25
26270 생활용품 하태경 2012-03-25
26269 식음료 배진수 2012-03-25
26268 기타 이설희 2012-03-25
26267 기타 김제이 2012-03-25
26266 digital 김진영 2012-03-25
26265 건설 김양희 2012-03-25
26264 생활가전 안영수 2012-03-25
26263 생활가전 김주영 2012-03-25
26261 생활용품 최희욱 2012-03-25
26257 통신 김지완 2012-03-25
26256 기타 최시원 2012-03-25
26255 digital 홍영진 2012-03-25
26254 금융 최정은 2012-03-25
26249 통신 이재성 2012-03-25
26248 식음료 최정규 2012-03-25
26247 digital 박제준 2012-03-25
26246 기타 이진영 2012-03-25
26237 통신 최민수 2012-03-25
26236 생활용품 문일순 2012-03-25
26235 통신 이정한 2012-03-25
26234 기타 강준모 2012-03-25
26233 기타 김예원 2012-03-25
26231 기타 김예원 2012-03-25
26228 유통 배주희 2012-03-25
26226 자동차 전일권 2012-03-2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