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황당한 삼성휴대폰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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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배일한
- 조회수 : 257회
- 작성일 : 12-03-27 16: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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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반차를 쓰고 인천 동인천as센터를 갔는데
본인과실이라서 148000원을 내고 유상수리를
받아야한다고 해서 사용한지 3개월밖에안된
겔럭시s2 hd를 유상수리했습니다 뭐 여기까진
와이프의 과실도있으니깐 인정하고 나왔는데 나오다
보니깐 전화기액정이 좀이상하더라구요
자세히 보니깐 화질이 전액정과 차이가 심하게나더군요
지금 제가 겔럭시s사용하고있는데 제꺼보다 훨신
화이트 벨런스가 엉망이더군요 그전에는제와이프
전화기가 훨씬 선명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들어가
센터에 가지고있는 새액정 전부를 갈아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 5개정도 여분이있어서 다갈아봤는데
전에 사용하던 화질과는 전혀 비교가 되질않더군요
기사분의 말씀은 삼성자체에서 특정한 기준에 적합한
화질차이가 약간씩 다른 3종류의 액정은 전혀문제가
되지않는 정상제품이라더군요 누가봐도 차이가확연이
나는 이 액정을요 그런얘기도 하더라고요 개중에 운이
좋아서 세가지액정중에 제일 화질이좋은액정을 뽑을수도
있다고 만약 원하신다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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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중이신 휴대폰 액정이 깨져서 A/S요청했는데 사용자 과실로 파손되었다며 유상수리 받으셔야한다고 하니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품질보증기간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하자유무 판단를 위해서 정확한 검사가 선행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A/S센터에도 문의를 해보셔서 하자 부를 확인해 보시거나 제3의 시험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시어 확인을 해보실 필요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