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원치 않은 회원권 발행 2개월 결제분 환불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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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민수
- 조회수 : 322회
- 작성일 : 12-03-25 14: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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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후 휴대폰번호 입력요청에 응한후 동의란에 체크 승락하였습니다.
(사실 너무 많은 계약서 설명서라 무료충전 해준다는 마음에 광고내용을 제대로 읽어보지않고
동의한 본인 잘못도 있지만 그회사에서 판매하는 물건이 어떻한것인지,어떤 이벤트지 전혀모르게
되어있음)
- 요구한대로 계속 클릭하니 휴대폰문자에 "회원님 휴대폰으로 이용요금 5500원 결제되었습니다."로
날아왔습니다. 그것도 동시에 똑같은 내용의 문자가 10건이나 왔습니다.
(나중에 안 내용이지만 1건당 5500원에 10건이 왔으니 매달 55000원이 개인휴대폰 결제되는지를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3월 1일 [달뮤직] 쿠폰번호가 10개를 문자메세지로 날아왔습니다. 그때까지도 매달 결제되는지를
전혀 몰라습니다. 3월 12일 내휴대폰 청구서보고 깜짝 놀라습니다. 내역서에보니 소액결제청구금액이
55000원이 되어 있어서 SK텔러컴에 문의하니 "다날"에서 회원가입후 결제를 요청하여 청구한
금액이라 하네요. 다날 영업소(02-569-1146)에 확인해보니 회원님의 요청으로 뮤직무료다운받는것과
가입 이벤트로 무료커피시음권을 매달초에 선불로 결제후(휴대폰청구) 매월 55,000원을 청구한다고 함
-나는 음악에 관심도 없고 무료커피시음권 필요 없으니 환불요청하니 2월분은 이미 청구되었고 3월분은
벌써 결제했기에 취소가 불가능하고 4월분부터 취소 해준다고하네요
이 나이에(55세) 음악무료다운받고 무료커피를 거금 55,000원/월 결제해가면서 즐기겠으요
참으로 황당하네요. 내 어리석은 행동을 내주변 사람에게 알리지도 못하겠네요
무료음악다운 받은적도없고 무료커피 마신적도 없이 내돈을 빼앗가니 날도독놈 그냥 둘수 없어 소비자고발
센터에 의뢰를 하니 꼭 환불받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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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무료충전 광고를 보시고 회원가입하셨는데 매달 자동소액결재가 이루어져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