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브로드밴드 전화기 하루 덜썼다고해서, 할인 반환금157,970원 내야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sk 브로드밴드 전화기 하루 덜썼다고해서, 할인 반환금157,970원 내야하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홍승실
  • 조회수 : 268회
  • 작성일 : 12-03-20 16:07:11

본문

제가 6년 sk 통신사 인터넷사용했구요,
tv는 4년정도 전화기를 3년 약정으로 패키지 묶어서 쓰다가 오래 쓴 듯하여 타사로 이동하면서,

인터넷과 티비는 약정기간이 완전 지나있었고,
전화기가 22인가 23일로 안내 받고,

22일 타 통신사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위약금이 없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계약 날짜 하루 남기고 해지 해서 그동안 할인 받은 반환금 157,970원의 고지서를 받게 되었는데
너무 황당스럽네요.

사실 전화기랑, 티비 모뎀도 장농 속에 넣어두고, 패키지로 묶인거여서,
그냥저냥 시간만 보내고 있었던 상태였었거든요.

이런 경우 제가 하루 날짜 부족으로 157970원을 모두 지불해야하는게 맞는건지..

약정 날짜보다 더 많이 지속된 인터넷 사용이나, 티비에 대해 지불했던 날짜에 대해서는
회사 수입에 대해서는 관대했으면서,

약정기간 하루 먼저 해약했다고, 할인반환금 전액을 지불 청구 하는 sk 통신사의 이기적인
행동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분하기만 합니다.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통신사의 인터넷결합상품을 사용하시다 타사로 전환을 하셨는데 계약날짜 하루 남기시고 해지가 되시어 위약금이 발생되었다니 정말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인터넷서비스(결합상품) 중도 해지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반환금은 약정기간 미달에 따른 할인반환금과 모뎀임대료 위약금이 합산 부과되며 산출방식은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5905 기타 김병준 2012-03-23
25904 금융 진정희 2012-03-23
25903 건설 임병균 2012-03-23
25902 건설 임병균 2012-03-23
25901 건설 임병균 2012-03-23
25899 통신 이현주 2012-03-23
25896 자동차 황지현 2012-03-23
25895 식음료 조인채 2012-03-23
25893 건설 임병균 2012-03-23
25892 기타 한의진 2012-03-23
25891 기타 허원이 2012-03-23
25890 생활용품 장형우 2012-03-23
25888 기타 이지영 2012-03-23
25887 생활가전 김용기 2012-03-23
25882 기타 정은미 2012-03-23
25877 식음료

처리

**
하준수 2012-03-23
25876 생활가전 유기용 2012-03-23
25874 생활가전 유기용 2012-03-23
25872 식음료 박지은 2012-03-23
25868 건설 최병우 2012-03-23
25866 통신 박민 2012-03-23
25864 식음료 민경아 2012-03-23
25861 건설 최병우 2012-03-23
25857 기타 원우 2012-03-23
25852 통신 최상진 2012-03-23
25849 기타 최용 2012-03-23
25847 건설 이지은 2012-03-23
25841 생활용품 허지근 2012-03-23
25840 식음료 김효진 2012-03-23
25839 해결&감사글 이은주 2012-03-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