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물에 대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세탁물에 대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용구
  • 조회수 : 335회
  • 작성일 : 12-03-17 17:10:00

본문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탁물 드라이 의뢰후 24시간 지나 맡긴 세탁물이 찢어졌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업소에 찾아가 보니 양복바지 엉덩이 쪽이 찢겨져 나갔더군요.
심하게 훼손된 옷을 두고 서로가 책임이 아니라며 고성이 오고 갔습니다.
소비자 보호원 사이트 정보를 보니 세탁업주가 사전에 세탁물의 유무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군요.
법에 대해 설명하니 그쪽에서 법대로 하자고 막무가냅니다.
기관에 의한 중재로 보상이나 사과를 받아내고 싶습니다.
이럴땐 개인적으로 변호사 선임이나 알아서 해야 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드라이 맡긴 바지의 손상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는 업체에 분통터지시겠습니다. 세탁물 하자발생(탈색, 변‧퇴색, 재오염, 손상 등)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거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 비용 부담) 원상회복, 불가능시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손해배상액은 물품구입가격× 배상비율(세탁업 관련 배상비율표 참조가능)으로 정해지며 소비자와 세탁업자간의 배상에 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6231 기타 김예원 2012-03-25
26228 유통 배주희 2012-03-25
26226 자동차 전일권 2012-03-25
26225 건설 성미숙 2012-03-25
26224 기타 정인식 2012-03-25
26223 digital 강재민 2012-03-25
26215 생활가전 김봉배 2012-03-25
26212 digital 손정일 2012-03-25
26211 기타 정희재 2012-03-25
26202 생활가전 이정승 2012-03-25
26201 기타 구혜진 2012-03-25
26200 기타 최시원 2012-03-25
26199 통신 김동우 2012-03-25
26198 건설 손동규 2012-03-25
26197 금융 권혁구 2012-03-25
26196 기타 정설화 2012-03-25
26195 기타 황성호 2012-03-25
26194 digital 강민수 2012-03-25
26193 통신 이선택 2012-03-25
26192 digital 강대희 2012-03-25
26191 기타 최수민 2012-03-25
26189 기타 최수민 2012-03-25
26184 통신 문은경 2012-03-25
26177 digital 김동근 2012-03-25
26176 기타 김정인 2012-03-25
26173 건설

처리중

미용실
2012-03-25
26172 식음료 이보옥 2012-03-25
26167 식음료 원두업 2012-03-24
26166 digital 민명희 2012-03-24
26165 생활용품 방미선 2012-03-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