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밍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선영
  • 조회수 : 324회
  • 작성일 : 12-03-15 11:52:34

본문

고발내용을ㄹ보내라고하셨는데어떻게써서어디로보내야하나요  쓰는요령도전혀몰 라서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5708 기타 이동우 2012-03-23
25707 기타 박현영 2012-03-23
25706 기타 안민원 2012-03-23
25705 통신 김현숙 2012-03-23
25704 생활가전 김신형 2012-03-23
25703 식음료 한정희 2012-03-23
25702 digital 권미형 2012-03-23
25701 digital 권미형 2012-03-23
25700 기타 손수진 2012-03-23
25699 건설 김포철 2012-03-22
25698 digital 전인철 2012-03-22
25697 건설 장은주 2012-03-22
25696 생활용품 박기선 2012-03-22
25695 유통 박기정 2012-03-22
25694 통신 정승희 2012-03-22
25693 기타 곽민근 2012-03-22
25692 건설 곽문정 2012-03-22
25691 건설 곽문정 2012-03-22
25690 건설 곽문정 2012-03-22
25689 건설 손희정 2012-03-22
25688 기타 김현주 2012-03-22
25687 건설 박민정 2012-03-22
25686 digital 김보람 2012-03-22
25682 digital 김보람 2012-03-22
25679 digital 최아름 2012-03-22
25675 자동차 이상록 2012-03-22
25673 식음료 구연목 2012-03-22
25672 식음료 구연목 2012-03-22
25671 식음료 구연목 2012-03-22
25669 건설 박철영 2012-03-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