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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쇼핑방송 업체 거산(바렌타)정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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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현정
  • 조회수 : 330회
  • 작성일 : 12-03-14 12:25:29

본문

저희가 홈쇼핑 방송을 보고 결혼전 작년 8월 19일날 신랑이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4개월마다 필터 교환주기입니다.
지금은 아이도 있구요...아이 물은 6개씩 두번 사먹였습니다.
정수기 본사에 연락을 먼저하는데...잘못 되었을땐..본인들의 책임이라는 생각을 안합니다.
계약서 상의 주소지에서 작년 2월경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주소 이전은 정수기 업체엔 하지 않았습니다..신랑이 연결을 했죠..
그런데 저희 정수기 값이 좀 밀려있었는데 이걸 이유로 아무 연락도 없었고 필터도 안갈아 줬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물 맛도 이상하고 해서 먼저 연락을 취했습니다. 연락을 언제 취했는지는 알수없으나
그쪽에서는 연락을 취하고도 4일정도 뒤쯤에 필터를 갈아주러 왔습니다. 필터를 갈때에는 사업소에서도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뒤로 필터를 11년 10월 12일에 갈았는데..2월경에 갈아야할 정수기 업체서 연락이 없는것 이었습니다.
물맛도 이상해서 신랑이 4일전에 본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사에선 전화번호가 결번이라서 연락을 못드렸다고 했어요..
알고보니 저희가 필터교환을 받던 사업소가 문을 3개월 전에 닫았다는 겁니다.
돈은 돈대로 다 받고 필터는 돌아오는 4/19일날 5번째로 갈아야 하는데
인제 4번째 가는 겁니다
본사에선 사업소에서 필터를 갈은 시기를 볼수있다고 하는데
사업소에서는 볼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경우 입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 정수기 사용중 필터교체가 자주 늦어 확인해보니 사업소가 폐업되었다면서 본사에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필터 교체 및 A/S 지연시에는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요금 감액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발하는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관리소홀로 인한 문제이므로 사업체의 귀책으로 인한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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