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약정 만기 해지인데 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인터넷 약정 만기 해지인데 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현정
  • 조회수 : 2,637회
  • 작성일 : 11-11-09 22:04:23

본문

sk브로드밴드 인터넷을 쓰다고 지난 8월 4일 해지 했습니다.
해지 하기전에 당연히 상담원과 통화하고 약정 만기 날짜가 8월2일이라고 해서 해지했죠.
그런데 지난달에 위약금이 나왔습니다.12만원 정도...통신요금이 카드로 자동이체가 되어있어서 늦게 알았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서서 10월 28일 고객센터로 전화를 했는데 알고보니 약정만기일이 9월 24일이라더군요.
저에게 상담원이 약정 만기일을 잘못 알려줘서 제가 해약을 일찍 하게 된겁니다. 물론 상담한 내용은 다 있다고 하더군요.그리고 일주일 안으로 처리해준다고 하면서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11월 7일 다시 전화했더니 처리중이라는 답변만하고 또 연락두절이더군요.
오늘이 11월 9일...전화 없습니다. 환불도 안됐구요.
이런건은 빨리 처리를 해 줘야 하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고객의 실수가 아닌 자신들실수를 이렇게 고객이 계속 전화하게 하는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군요. 직통 번호도 없고 대표전화로 연결할때마다 같은 얘기 수없이 반복해야하고...정말 정신적인 손해배상도 받고 싶은 심정입니다. 너무 너무 화가나는데 어찌할 방법이 없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을 해지하시면서 상담원이 잘못알려준 날짜로 인해 위약금이 발생하셨다니 정말 억울한 심정이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려 강력하게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7728 기타 김정섭 2012-03-30
27726 기타 안영이 2012-03-30
27724 digital 최의종 2012-03-30
27719 생활용품 문현우 2012-03-30
27718 기타 한윤주 2012-03-30
27717 생활용품 박지은 2012-03-30
27715 기타 김희철 2012-03-30
27714 생활용품 김미선 2012-03-30
27713 통신 신은경 2012-03-30
27712 기타 민지영 2012-03-30
27709 통신 손숙 2012-03-30
27708 기타 백규선 2012-03-30
27707 기타 김대은 2012-03-30
27704 기타 심재용 2012-03-30
27702 기타 김선희 2012-03-30
27700 건설 공현준 2012-03-30
27696 건설 김선영 2012-03-30
27694 생활용품 권영순 2012-03-30
27691 생활용품 이한열 2012-03-30
27690 건설 조나영 2012-03-30
27683 digital 이형석 2012-03-30
27681 digital 이관영 2012-03-30
27680 digital 박재홍 2012-03-30
27679 통신 이의숙 2012-03-30
27678 기타 이현화 2012-03-30
27677 digital 최준호 2012-03-30
27675 digital 박재홍 2012-03-30
27673 자동차 이완석 2012-03-30
27670 건설 김수희 2012-03-30
27665 digital 이정현 2012-03-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