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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븐일레븐 경기도 광주 밀목점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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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혜선
  • 조회수 : 430회
  • 작성일 : 12-03-11 23: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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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복권을 세븐일레븐 밀목점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천원 , 오천원이 당첨이 되서 바꾸러 구입처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자 주인이 현금으로 교환은 안되고 ,복권으로 교환해서 가라고 해서 저희는 현금으로 달라고 했더니 정색하고 화를 내면서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는 다음날 오전에 본사에 전화를 했더니
죄송하다고 교환가능 하시다구 말씀을 하셔서 3일 뒤인 11일이 오후9시 반쯤에 교환하러 갔더니 알바생이 자기는 모른다고 사장님이 오셔야된다고해서 저희는 10시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고 사장님이 오시더니 안된다고 화를내시고 때릴것 같은 표정을하더니 전화번호랑 이름을 적고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희는 복권을 한두번 사본것도 아니고 소액당첨은 판매처에서 교환이 가능한걸로 아는데 개인정보까지 남기라고 하는게 정말
맞는겁니까? 우선 집으로 돌아왔지만 부모님께 말씀드리니 소액당첨인데 개인정보까지 남길필요가 없다고 그 편의점에 전화를 걸어 얘기를 했더니  아버지께도 오히려 화를 내더니 할말있으면 와서 얘기하라고 하고 전화로 욕같은 말을 하더니 끊는 겁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편의점을 가지고 있는 업주가 소비자 한테 할 얘기와 행동 입니까? 소비자 고발 센터에서 얘기좀 해주세요 ....ㅠ ㅠㅠㅠㅠㅠㅠㅠㅠ개인정보까지 알려주고 자꾸신경쓰이고 화가나네요 ㅠㅠㅠㅠㅠ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복권 구입 후 소액 당첨금을 편의점에서 주지 않아 무척 화가나셨겠습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에 내용 전달한 결과 점주가 제대로 숙지를 하지 못해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 같다고 알려오셨습니다. 기사보도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복권판매점에서 복권당첨후 현금으로 교환요청했는데 개인정보를 요구하는등 불친절한 영업태도에 매우 화가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이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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