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펭귄 데이터 요금폭탄 맞았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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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어펭귄 데이터 요금폭탄 맞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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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현진
  • 조회수 : 360회
  • 작성일 : 12-04-04 15: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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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5살난 아이가 에어펭귄 게임을 끝내고 데이터요금이 10만원 초과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게임을 다운 받을 때는 분명 무료게임이었는데 ,11만원 데이터 요금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헐~~
지식 검색에서 고발해도 소용없다는데,왜 고발해도 소용이 없나요??
분명 동의도 안하고 내돈이 나간다면 문제중에 문제인데 ...
그리고 (주)게임빌에 환불요구하는것도 신청서 작성할때
인증번호 작성하라더군요 헐~돈 안드는 신청서 작성도 인증번호 넣으라하고 30분에 11만원이나 받아가면서 아무 문자 조차 없는데 말이나 됩니까??
다른곳은 100원을 결제해도 인증번호 넣고 결제를 합니다.
그럼 인증번호 넣는 곳이 잘못된 건가요?
이건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처음 한 번은 환불해 주는데 다음에 환불안해 준다 그러니 조심해라"
가 아니라 "다음에는 인증번호로 꼭 결제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라고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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