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KT올레 인터넷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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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희재
- 조회수 : 282회
- 작성일 : 12-03-22 20: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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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 사무실 인터넷을 개통하면서 매월 33,150원(스페셜100메가)을 납부해왔는데요.
얼마전 타통신업체에 문의를 하니 같은상품인데 요금차이가 15,000원가량나더군요.
그래서 KT에 전화를 했더니 원래 인터넷선을 두개 이용하기때문에 한쪽은 할인혜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처음 가입시에는 아무런 이야기를 안해주다 비싼거같아 문의를 하니 이제서야 명분을 만들어
할인해주겠다고 하는데요. 말의 앞뒤도 안맞습니다. 타통신업체요금은 두곳에서 사용해서 저렴한게 아니거든요. 이런경우 1년간 납부해온 부당요금은 환불해주는게 맞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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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이용하시는 해당통신사의 인터넷요금이 타통신사에 비해 비싸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이라 정하고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