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 인터넷과 티비 해지관련 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엘지 인터넷과 티비 해지관련 요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지연
  • 조회수 : 357회
  • 작성일 : 12-03-15 17:57:29

본문

이번에 엘지가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잘도던 My PC기능이 안되서 며칠 시도를 하다가 A/S기사를 불렀더니 기사분도 해결을 못하였고...상담원에게 해지요청을 했더니...본사에서 다시 방문해서 확인후 가능하다
하더군요

일방적으로 약속도 제대로 안잡아주길래...가까스로 일도 못하면서 월요일에 약속을 잡았더니 본사직원은
없고 삼일전 다녀갔던 기사분만 오셔서 본인도 다시 왜 가라 하는지 모르겠다 했고...다시 해봐도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상담원이랑 통화해서 해지요청을 했더니 본사에서 컨펌을 줘야 해지할수 있다하기에 3~5일이면
된다하는 말과는 달리 17일만에 연락이 오더군요...
그러면서 그 기능 안되는것은 해지가 안되니까 요금에서 2만원 할인해주고 5만원 상품권 줄테니...유지하라더군요..엘지측 잘못이 아니라면 왜 그런 회유를 할까요...

그래도 저는 싫다고 해지원하니가 책임자 통화원한다 했더니...책임자란 사람이 오늘 전화와서 해지는 당장
해줄테니 위약금내라 합니다...
그 말투가 정말 어이없고 억울해서 이렇게 고발합니다

꼭 해결좀 부탁드릴게요 ㅠㅜ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하시는 해당통신사  결합상품의 품질불량으로 해지요청하셨는데 처리가 계속 미뤄지고있어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09-1)에 의하면 인터넷서비스의 위면해지 여부는 누적 장애시간(72시간)과 장애신고 횟수(월 5회)로 판단을 합니다. 그 동안의 장애 이력을 확인하여 기준에 부합된다면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2008.10월 방통위 경품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통신품질 불량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약정기간내 중도해지시에는 경품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 전달해드리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6382 기타 김순정 2012-03-26
26381 건설 최유리 2012-03-26
26379 건설 조정호 2012-03-26
26378 식음료 윤지희 2012-03-26
26376 digital 이지영 2012-03-26
26373 digital 이혜경 2012-03-26
26371 유통 구지은 2012-03-26
26366 건설 최안나 2012-03-26
26365 기타 박상철 2012-03-26
26364 건설 이재식 2012-03-26
26363 건설 김포철 2012-03-26
26362 생활용품

처리중

가구
김윤희 2012-03-26
26361 통신 남진학 2012-03-26
26355 통신 김창진 2012-03-26
26350 통신 노혜진 2012-03-26
26348 통신 고봉삼 2012-03-26
26347 통신 김창진 2012-03-26
26346 건설 박수성 2012-03-26
26345 건설 김형진 2012-03-26
26344 건설 윤소연 2012-03-26
26343 건설 노상현 2012-03-26
26342 금융 송애란 2012-03-26
26341 기타 김경자 2012-03-26
26333 기타 김수자 2012-03-26
26332 기타 강승후 2012-03-26
26328 건설 강원영 2012-03-26
26322 기타 전병훈 2012-03-25
26321 생활용품 조은순 2012-03-25
26319 digital 박용숙 2012-03-25
26315 식음료 신일화 2012-03-2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