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시 의류손상으로인한 손해배상....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세탁시 의류손상으로인한 손해배상....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민하성
  • 조회수 : 1,684회
  • 작성일 : 11-12-03 23:04:56

본문

양가죽 무스탕을 세탁맏긴후 팔굼치도 찢어지고 소매끝도 양쪽모두 구멍이 몇개씩 나있고,팔 등  모두 스크래치가 많이나서요.몇프로를 배상받아야하는지 잘몰라 리폼으로 대신해달라요청을 했는데 리폼하는곳에서 돈안드는 쪽으로 자꾸 권유를하면서 제가 하는말은 듣지도않습니다.어차피 원하지않는 리폼을 받아 못입을거면 돈으로 배상을받아 제돈이 더들어도 제가원하는곳에서 고치고 싶은데요 몇프로를 받아야하는지요....
색상도 흔한색상이 아니라 오래입어도 무난했던옷이라 버리고싶진않거든요.
양가죽 무스탕 10년정도 됐구요 그때가격160정도 주고 샀는데 확실한가격은 잘몰라요.그래도 보상이 가능한가요?저도 세탁하시는분한테 무리하게 하고싶지않아 배려를 해드렸다고 생각했는데 그쪽에선 대충해주고 떼우려는듯해서 기분이 좋질않아서 차라리 보상받고 처리하는게 서로 편한것같아 상담드려요.어찌해야하는건가요?빠른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후 발생한 하자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장기간 착용한 의류의 경우 마모나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때는 세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바, 세탁소에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제품의 손상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4-7029) 등에 심의 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세탁소측 과실이 인정된다면 이를 통해 손해배상 요구 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 관련하여는 세탁물 관련 배상비율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7288 식음료 정부원 2012-03-28
27287 통신 박혜경 2012-03-28
27286 생활용품 윤주영 2012-03-28
27285 건설 이한백 2012-03-28
27284 기타 정연아 2012-03-28
27283 기타 박경예 2012-03-28
27282 건설 박혜란 2012-03-28
27281 기타 박경예 2012-03-28
27280 생활가전 한윤주 2012-03-28
27279 digital 이주은 2012-03-28
27278 기타

처리중

운동화
손현옥 2012-03-28
27277 기타 이인아 2012-03-28
27276 건설 권영한 2012-03-28
27275 통신 이은정 2012-03-28
27274 생활용품 오형수 2012-03-28
27273 통신 이은정 2012-03-28
27272 기타 이지혜 2012-03-28
27271 digital

처리

**
양재홍 2012-03-28
27269 생활용품 장진 2012-03-28
27262 digital 권오복 2012-03-28
27261 digital 안상용 2012-03-28
27259 digital 방청 2012-03-28
27250 기타

처리중

운전학원
윤선주 2012-03-28
27246 건설 선민희 2012-03-28
27244 건설 김미광 2012-03-28
27241 기타 원은진 2012-03-28
27240 건설 조재만 2012-03-28
27238 digital 이예지 2012-03-28
27236 digital 김만철 2012-03-28
27235 기타 김미경 2012-03-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