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개통하면 준다던 현금 30만원을 지원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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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손주연
- 조회수 : 232회
- 작성일 : 12-03-27 09: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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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어이없고 기가차서 경찰을 부르고 했지만
소용없고 엘지 고객센터도 아무것도 안도아주고
내보고 대리점을 상대하라고 하는데 나도 상대 못하겠다
그래서 거기서 해준것은 내폰을 2달을 일시정시 상태로 둔다고 한다
나는 참 너무 황당해서 진경찰서에 고발장을 두번이나 쓰고
지금은 진정서까지 써논 상황이다
임신 9개월에 너무 놀랬다
스트레스는 누가 책임지나
돈 30만원보다 놀란가슴은 누가 책임지나
나쁜 통신사야
엘지 반성하고 판매직원 고객돈 30만원이 그리 갖고 싶나
불쌍하다
엘지 다시는 개통안하고 싶다
그래서 다들 엘지를 왜 쓰냐고 그러나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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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통신사 제품 개통하면서 받기로 하신 현금지급을 거부하고 있어서 매우 화가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당초 개별 약정으로 현금(사은품)받는 조건으로 계약하였다면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후에도 약정한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신청서 작성하고, 광고자료, 계약서(녹취록), 위약금청구서 등 관련 자료를 팩스 및 우편으로 송부하여 유관기관으로 피해구제 접수하기를 권고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