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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거킹 이물질 사고 (정정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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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혜림
  • 조회수 : 512회
  • 작성일 : 12-03-19 22: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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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4일 18시 경 대전 세이백화점 '버거킹'에서 불고기버거를 먹었습니다.

절반 쯤 먹었을까 햄버거에서는 0.2mm정도의 딱딱한 이물질이 나왔는데 깨물자마자 이가 너무 아파서

직원을 불러 얘기하니 "불고기 버거 팩트에서 나온 이물질 같다며 다른 버거로 바꿔주겠다고 얘기한 후 아프

면 치료를 받고 얘기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다음 날, 치과에 가니 진단서에는 [ 상기환자는 2012년 3월 14일 버거킹에서 불고기 버거를 먹다가 하악 좌

측 1대구치가  distal(말단부)쪽이 금이가서 아프셔서 내원하셨습니다. 진찰 결과 일단 온레이를 하여

야 할 것으로 보이며, 예후 불량시 신경치료와 기둥 크라운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씌여 있었습니다.

5일이 지나도 성분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자, 대전 버거킹 관할 과장에게 전화를 하니 성분 검사를 아직도 하

고 있는 중이라며 처음에는 미안한 말도 없이 보험처리 할 테니 치료를 잘 받으라고만 하며 짜증스러운 말투

로 응대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치료를 하고 있는 중인데 치료값만 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벌써 7일 째 입니다.

언제 분석이 나오며, 언제 해결을 해준다는 건지...

대기업인 버거킹에서 이런 안일한 태도로 고객을 응대한다는 것이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대려 화내고 따져야 할 사람은 고객인데 입장이 바뀌어도 한참 바뀐 것 같습니다.

대기업의 이런 안일한 태도를 고쳐야 하기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혼자만의 일이 아니고 더군다나 대기업인 버거킹의 음식을 남녀불문하고 먹기에 더욱 더 개선되어야 할 점이

라 생각하며 도무지 혼자 해결을 하지 못해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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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식품의 이물질로인하여 치아 손상을 입게되었다니 정말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식품의 이물질 혼입과 피해의 증빙이 가능하면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 외에 치아 손상에 대한 피해구제도 가능합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보상을 요구한뒤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과 치료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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