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의 일방적 계약해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여행사의 일방적 계약해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안진석
  • 조회수 : 626회
  • 작성일 : 12-04-30 18:33:22

본문

G마켓에서 5월8일날짜로 서유럽여행 여행이 있었습니다.
계약당시 5월8일 확정출발요금이고 예약인원이 4명남았습니다.
그래서 일행 4분을 예약하고 계약금 20만원*2명
220만원 전체금액 *2명을 입금하고 예약을 완료했습니다.

가는4분이 다 일을 하셔서 대체인원을 구해놔서 손해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식당하는분은 다른분을 구해서 이미 계약금을 준 상태고 다른분들은
직장에 연차에 휴가에 전부내서 5월8일부터 17일까지 휴무를 해놨는데

4월30일날 갑자기 전화와서 사람이 없어서 못가니
5월11일날 가던지 아님 못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여행출발이 확정된거는 뭐냐고 하니까 20명출발이 되야하는데
10명만 넘으면 그냥 확정으로 바꾸며 지금은 12명이라 못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행사에서 여행확정되었는데 손님이 취소하면 어떻게 되냐하니?
-->손님의 취소기때문에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합ㄴ디ㅏ.

그래서 손님은 확정되었는데 여행사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하면 어떻게 되냐고하니
--->그냥 손님이 여행사의 다른일정을 맞추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투어2000 여행사인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아하나요??

손님이취소하면 계약금 떼어먹고
여행사에서 취소하면 그냥 상관없다고 하는데......
이게 도데체 어느나라 법인지.알수가 없네요.
좀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여행사를 통해 해외여행 예약후 규정상 해당일자의 인원수 부족으로 날짜변경을 요한다면서 환불에관해서는 책임회피하고 있어 황당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국외 여행에 관한 소비자 해결기준을 보면 여행사의 잘못으로 여행이 취소되는 경우 취소 통보 시일에 따라 적절한 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 20일 전까지 통보할 경우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10일 전까지 통보 시는 여행경비의 5%, 8일 전까지는 10%를 추가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 1일 전까지 통보 시는 경비의 20%, 당일 통보 시는 50%를 여행사가 추가로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4679 기타 윤미라 2012-04-24
34678 기타 전영하 2012-04-24
34677 통신

처리중

브이닥터
안미영 2012-04-24
34670 생활용품 최은혜 2012-04-24
34667 통신 이윤주 2012-04-24
34663 자동차 김기현 2012-04-24
34661 자동차 김용옥 2012-04-24
34660 기타

처리중

눈높이
김희경 2012-04-24
34659 기타 류정무 2012-04-24
34658 생활용품 유세정 2012-04-24
34656 생활용품 엄지숙 2012-04-24
34651 기타 윤윤영 2012-04-24
34648 생활용품 윤상혁 2012-04-24
34647 기타 임나나 2012-04-24
34642 생활가전 오산이 2012-04-24
34641 기타 이제민 2012-04-24
34638 건설 류정무 2012-04-24
34634 건설 류정무 2012-04-24
34633 기타

처리

의료
전선양 2012-04-24
34629 기타

처리중

의료
전선양 2012-04-24
34625 건설 반선희 2012-04-24
34622 생활용품 김슬아 2012-04-24
34613 금융 이경열 2012-04-24
34612 생활용품 백승관 2012-04-24
34609 생활용품 문유정 2012-04-24
34608 기타 김동현 2012-04-24
34607 통신 김은희 2012-04-24
34604 통신 이향재 2012-04-24
34601 자동차 사라미00 2012-04-24
34597 digital 조희로 2012-04-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