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림생활과학 전기매트 환불교환 요청합니다 (33994 재입력)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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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림생활과학 전기매트 환불교환 요청합니다 (33994 재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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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득수
  • 조회수 : 669회
  • 작성일 : 12-04-22 19: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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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우림생활과학에서 전기매트를 구입 사용중  베개 놓은 부분이 눌러 붙어 화재가 날뻔 하였고
또 전원을 스위치를 끈 상태에서도 매트가 작동 하고 좌우 분리능도 작동하지 않는등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품에 적힌 전화로 여러번  통화를 시도 했으나 계속 통화중으로 연락이 되지 않다
겨우 지인을 통해 3월에 겨우 A/S를 해준다며 택배로 가져 갔는데
사용자 사용불량으로 수리도 해줄수 없다며 매트를 다시 보내준다는 전화를 부모님께서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선 아직 한달이 넘게 보낸다던 매트도 오질않고 아무런 응대가  없습니다
전기매트에 이불이나 베개를 올려 놓고 쓰는건 당연한건데 이정도로 부실하게 전기 매트를 만들어 판매해놓고 소비자 사용불량으로만 치부하며 a/s 안된다는건 부당한 처사라 생각되어 이렇게 신고를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 매트사용중 하자로 화재가 발생할뻔 하셨는데 A/S해준다며 수거후에 소비자과실이라며 다시 보내준다고 해놓고 연락이 없어서 답답하시겠습니다. 품질보증기간(구입일로부터 1년 부품보유기간은 제품의 생산을 종료한 후 5년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불가능 한 것으로 봅니다. 교환 불가능시에는 구입가환급 이며,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는 구입가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기본법시행령(대통령령)의 규정에 의하면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월이 경과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동종물품으로 교환하되 동종물품으로 교환이 불가능할 때에는 환급하여야 하며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하였다면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 하여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휴일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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