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결제 금액은 빠져 나가고 상품은 들어 오지 않으며 문의 햇더니 답변도 없고 서버 문제라고 미루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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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재영
- 조회수 : 454회
- 작성일 : 12-03-30 15: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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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게임 회사에서 가득이나 사행성을 조장 하는 게임 아이템을 판매 합니다.
한개에 5500원 정도에 복불복 식으로 아이템을 판매를 하는것도 억울 한데
각 개인돈을 사용 하곤 그 아이템 조차조 주지 않습니다.
문의를 할경우 서버 이상 이라고 하면서
개인들 케쉬(현금)충전 금액은 빠져 나가 버리네요 이런 경우 환불 가능 하고
신고 가능 한지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http://dk.halgame.com/ << 여기 온라인 게임 사이트 입니다. 자유 게시판에 가면 많은 이들 한두명이 아닌 많은 인원수들의 돈을 갈취 한다고 봐야겟군요
한두명이었으면 몇만원 이지만 몇천명이엇을땐 금액이 상당 하리라고 봅니다.
이런 경우 어떤 식으로 신고를 해야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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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온라인게임에서의 아이템구매와 관련하여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어 환불에 어려움 있어보입니다. 단,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게임의 사행성에 대한 판단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게임물등급위원회(www.grb.or.kr)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딩기관에 신고하시어 사행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면 제재등의 조치가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