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및 통화품질 문제, 폰 기기 이상에도 개통철회는 안해준다는 대리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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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공정거래 및 통화품질 문제, 폰 기기 이상에도 개통철회는 안해준다는 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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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선혜
  • 조회수 : 286회
  • 작성일 : 12-03-29 12: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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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토요일에 휴대폰을 분실하여 급한 마음에 일요일, 월요일 두번이나 방문하여 급하게 휴대폰을 새로 구매하였습니다. 전 원래 아이폰이 갖고 싶었기에 아이폰하고 싶다고 했는데... 아이폰은 썩었다듯 말하시고 LTE하라고 추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대리점에서는 약정애기도 없었고 폰도 공짜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베가 LTE폰이 제일 좋다는 듯이....추천까지!!!!!!!!!!!!!!!!!!!!

LTE 폰에 대해 모르던 저는 하염없이 개통해주길 기다리다 지칠 무렵... (꽤나 오래 기다렸습니다..)
명함을 주며 뒤에 나밍법이 적혀있으니 돌아가는 길에 해서 개통시키라고 하시더군요......
살다살다 내손으로 개통시키긴 처음이었으나 생각보다 간단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날라오는 문자들.... 보니 아무런 말 없었는데 30개월약정에 폰값 98만 2천얼마...라고 적혀있더군요.. 당황해서 가입서를 보았는데 빈칸이었던 곳에 약정 30개월에 이것저것 쓰여있더군요..
분명히 싸인할때만 해도 빈칸이었습니다...
 
꽤 당황스러워서 폰 공짜라고 하지 않았냐고 물어보니  그건 표면상으로 그렇지 실제로는 보조금받고 하면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요즘 공짜가 어딨냐며... 어제와는 완전 다른 태도였습니다....
그것도 우선 폰이 없어 급한 마음에 이해하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조금 신경질내길래 무서운 마음도 있었고요

근데......... 회사 기숙사로 오니 LTE는 터지지 않을 뿐더러......
통화도 잘 안되고... 심지어 통화수신막대기가 1~2개밖에 안뜨더군요!
특히 인터넷 사용하다 전화오면 터치가 잘 안되어 전화 받기도 안되구요..

왠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 폰만 그런건지 다들 그런지 물어보니
누가 베가 LTE가 제일 좋냐고 하냐면서... 그것도 이 폰은 베가 LTE 초기 모델이라며
다들 사기 당한 것 같다고 우선 114에 문의하라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친구들이 저보고 호구라고 놀리더군요.. 누가 베가를 98만원대에 사느냐고....
다들 베가LTE EX 가 공짠데 니는 그 전 모델을 돈주고 사냐며........
물론 저는 처음엔 공짜라고 하였다고... 계약서에도 아무것도 안 적혀있었는데
폰 받고 돌아오는 길에 보니 아니었다고 말했더니 다들 계약철회하라고 합디다..
그 대리점에서 교품해봤자 자기네들 이득만 챙길 게 뻔하다고..


그래서 114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문의하였더니 대리점에 연결시켜주겠다고 하더군요....
근데 대리점 직원분 신경질을 내시며 아침부터 이런 전화 받게 하면 좋냐고......................
화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초부터 말한 것과 다르지 않냐고 왜 약정애기랑 할부금 애기를 해주지 않았냐고 불공정거래인 것 같다고 그리고 휴대폰도 상태가 안좋다고 말했습니다. LTE폰인데 LTE가 안터지고 폰도 .... 그런데 말이 끝나기도 전에 화를 내며 그건 바빠서 말 못했다며 요즘 약정은 당연한 기본아니냐며 모르는 게 웃기고 요즘 공짜폰이 어딨냐...교품받고 싶으면 직접 와보시던가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길래 저도 화가 나서 교품 필요없고 그냥 개통철회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그러자 더 화난 듯이  우리 대리점이 철회해주면 얼마나 손해보는 줄 아느냐..손해보는 건 고객님이 책임 어떻게 질꺼냐고 우리는 잘해줬는데 어떻게 이럴수 있냐며.... 화를 내셔서 제가 그럼 저는 개통철회받으려면 소비자보호원에라도 신고해야되냐며 묻자
하고 싶음 해보라는 식으로 그럼 해볼만큼 다해보시고 오시던가요라며 화를 내시고는 폰 바꾸고 싶음 바꿔줄테니까 우선 오시라고요.. 라고 짜증섞인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물론 그러고 나서 저도 참아야했지만  괘씸한 생각이 들어 경찰서에 가서 신고라도 하면 해주시냐고 하니까
경찰서에 가든 소비자보호원에 가든 하고 싶은 대로 해보라고 하고 교품 받고 싶음 와서 해가세요 백날 114 고객센터에 전화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을 것이며, 철회해주든 교품을 해줄 권한은 대리점에 있다고 큰소리를 내시고 뚝 끊어버리셨습니다.

교품받고 싶어도 무서워서 그 대리점에 어찌 가겠습니까...
무엇보다 그 대리점에서 교품받고 싶지도 않구요...
다시 개통해도 다른 대리점에서 개통하고 싶구요.

114에서도 개통철회는 대리점의 권한이라고 하던데... 그럼 저는 이대로 LTE도 안되는 LTE폰.....
어플 실행하다 꺼져버리는 베가폰을 3년 약정으로 계속 써야하나요? 소비자가 호구인가요...
sk텔레콤 좋아서 일부러 기기변경한다고 했는데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114 고객센터에서도 자기들은 대리점이랑 연결시켜주는 것외엔 도와줄 수가 없다고 하네요...
게다가 그 대리점은 sk전속이 아니라 폰 할인마트같은 곳이라 자기들은 어찌 해줄 수가 없다며..
대리점이 문제인건지... sk텔레콤이 문제인건지.....

15일이 지난 것도 아니고 겨우 3일되었습니다.. 부속품도 고스란히 다 있고요
심지어 휴대폰 담아줬던 종이봉투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ㅠ.ㅠ
제발 철회하게 좀 해주세요.... (그 대리점 안가도 되도록요..... 그 대리점 근처도 가고 싶지 않네요...)

 구매하고 하루 지난 날 부터 개통철회 요청하였으나....
쉬지 않고 계속 전화를 해댄 덕에
교품은 해줄 수 있으니 대리점 와보란 식의 답변을 겨우 듣게 되었네요...

그리고 제가 왜 철회가 안되냐고 합법적으로도 가능한거 아니냐는 식의 문자를 보내자
전화와서는 '문자하지 마세요 직접 와보던가 ' 라며 승질내면서 한마디하고 바로 끊어버리더군요

아.... 정말 30개월동안 그 대리점 좋은일 시켜줘가며 호구같이
되지도 않는 폰을 피같은 돈 줘가며 써야하는 건가요.......

제가 물어보고 다닌 결과,
통화품질문제로 15일안에 개통철회가능하다고 그랬는데요..
제 폰은 기기상의 문제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불공정거래에 해당되구요 ㅠㅠ 약정이랑 할부에 대한 애기도 없었습니다.
그저 공짜인 것 처럼 말하더니.... 뜬금없는 약정에 할부까지...
계약서도 빈칸이었습니다... 그냥 이름만 쭉 적으라고 여러장 주길래 적었는데.....
그 빈칸들이 어이없게도 듣도 보도 못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더군요....

개통시킬때도 명함쪼가리 주면서 저보고 한시간 뒤에 알아서 개통시키라고 하더군요..
그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정말 너무 너무 불친절한 대리점...
그리고 대충 어물거리기만 하는 114  sk텔레콤 고객센터.....

제가 왜 그 동안 sk텔레콤을 고집해왔는지 한심스럽네요...

그 대리점 찾아가서 굽신굽신거리며 사정사정해서 개통철회시켜달라고 매달려야만 하나요....
당연한 고객의 권리 아닌가요... 도와주세요 ㅠㅠ 너무 분해서 잠도 못 자고 있습니다..


ps. 참고로 부산 서면 신호등 많은 곳에 있는 휴대폰할인마트 에서 샀습니다.
서면 15호점이구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새로 개통하신  LTE휴대폰의 통화품질 이상증세로 LTE요금을 지불하시면서도 제기능으로 이용을 하지못하고 계시어 정말 많이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시 가입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하여 반품)가능하며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보셨을 경우엔 손해배상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제보자분께 판매점으로 내방하면 철회가능함을 안내드리니 상담실장과 통화하기 전에 소비자가만드는신문에 접수한 부분이라고 하여 철회는 가입일 D+14일 이내 가능함을 재 안내드리고 원만히 상담 종료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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