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자 신고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통신판매업자 신고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원은진
  • 조회수 : 207회
  • 작성일 : 12-03-28 16:57:44

본문

2월 22일 페코리노 로마노 치즈를 코스트프라자라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을 했습니다.
롯데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그후 4~5일이 지나도 상품이 오지 않아 판매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품절이라고 하시더군요.
품절이면 미리 연락을 주셨어야 하지 않냐고 반문하고 카드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못 미더워서 그날 당장 처리해달라고 제차 말을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전 혹시나하는 마음에 카드결제내역을 확인해보았습니다.
결제취소는 커녕 저는 벌써 대금 지불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화가나서 판매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저의 일반전화,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니 받지 않더군요.
혹시나해서 발신번호표시 없이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전화를 받더니 제가 환불껀이라고 말을 하니 회의중이라며 다시 전화주겠다며 급하게 전화를 끊어 버렸습니다.
당연히 전화는 없었습니다.
상대가 인터넷 전화이기에 문자도 보내보았으나 답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판매자 사이트에 들어가니 저랑 비슷한 피해를 입은 구매자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도 질문게시판에 글을 남겼습니다.
30분후 사이트에 들어가보니 그분글과 제글은 삭제되어버렸더군요.
저만 당한게 아닌것 같아 화가 더 나더군요.
가격이 얼마 안되어 그냥 넘어갈까 생각도 했는데,
이판매자가 너무너무 저질이어서 신고를 해야할것 같습니다.
이런악질 판매자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웹사이트 주소 : www.costplaza.co.kr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하신 물품이 품절이라하여 주문취소하셨는데 환불처리가 되지않고있어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불처리가 지연될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환불요청하시고 업체 불응 시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6440 건설 최선희 2012-03-26
26439 생활가전 양정인 2012-03-26
26438 digital 홍슬기 2012-03-26
26436 금융 유채옥 2012-03-26
26433 생활가전 고수진 2012-03-26
26432 기타 김진주 2012-03-26
26431 유통 김진 2012-03-26
26429 건설 ojyoon 2012-03-26
26428 유통 김진 2012-03-26
26424 기타 이진태 2012-03-26
26422 기타 최의초 2012-03-26
26420 기타 김수경 2012-03-26
26419 식음료 윤우용 2012-03-26
26415 생활가전 정영숙 2012-03-26
26414 digital 이동규 2012-03-26
26412 자동차 최치연 2012-03-26
26411 기타 노진혁 2012-03-26
26410 통신 송효복 2012-03-26
26409 생활가전 이현규 2012-03-26
26398 생활가전 조성래 2012-03-26
26397 digital 김현범 2012-03-26
26396 생활가전 송진휴 2012-03-26
26395 기타 원지연 2012-03-26
26394 자동차 유청열 2012-03-26
26393 식음료 양경아 2012-03-26
26392 자동차 유청열 2012-03-26
26390 통신 김재삼 2012-03-26
26388 자동차 한종필 2012-03-26
26386 digital 김선영 2012-03-26
26385 기타 yyyy 2012-03-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