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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소영
  • 조회수 : 271회
  • 작성일 : 12-03-27 18: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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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올렸는데요 삭제된건지는 모르겠어요
피부과에서 환불을 받게 되었습니다
110만원 현금으로 결제했었구요
2회 받았고 기미와 죽은깨 시술이었는데 효과가 없고 더생겨서 환불을 받을려고합니다
레이져 토닝과 아이피엘 과 비타민 관리를 받았습니다
레이져 토닝 정상가격으로 1회에 23만원이라고 하구요 비타민관리랑 아이피엘은 서비스에 해당이 되는데
비타민 관리비 2회 10만원 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위약금 10% 해서 11만원을 내라고 하더군요
왜이렇게 내야하는 부분이 많은거죠 위약금은 뭐며 서비스로 받았던것을 내라니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거의다 환불금액 받고 싶네요 2회밖에 받지 않았는데 효과도 없고 기미만 더 생기고 반이상도 받지 못하게 생겨서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피부미용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로 개시일 이후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부관리가 아닌 병원 치료인 경우 중도해지시 환불에 관하여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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