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하다가 다쳤을경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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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동하다가 다쳤을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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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영실
  • 조회수 : 212회
  • 작성일 : 12-03-26 18: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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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마다 요가를 하고 있는데 스트레칭을 하는 과정에서 요가 선생님께서 무리하게 다리를 찢다가 허벅지 안쪽근육파열및 근육내 혈종이란 진단을 받고, 회사도 못간채 꼼짝못하고 치료중입니다
요가선생은 자기때문이라며 죄송하단 말만 연신해대고 있는데,제가 비정규직이라 월급은 월급대로 못받고 치료는 치료비대로 들어가고 생활의 불편함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요가선생님께서 혼자서는 다리를 못찢는다며 무리하게 다리를 벌려 뒤에서 누른게 화근이 되었습니다
시퍼렇다못해 씨커먼 멍이 다리를 감싸고있고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인데,이런경우 보상관계가 어떻게되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개인과 개인간의 분쟁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만 중재나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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