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무료통화권 청약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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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지환
- 조회수 : 260회
- 작성일 : 12-03-24 16:55:40
본문
- 한 달에 68000원씩 납부를 하게 되면 무료통화권 10만월을 2년간 받을 수 있다고 함.
- 10개월 분납하여 처리 함
- 통화품질 이상으로 인하여 약 4개월 가량 사용후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음.
- 사기 당했다고 생각하고 이후로 잊고 지냄
- 몇일전 다시 그 회사의 보상팀이라고 연락이 와서 처음 계약당시 2년후 에 재계약 하도록 계약되었다고 함.
- 현재 사용하지도 않고 과거에도 4개월 가량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았는데 무슨계약이냐고 따졌으나 계약서상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으니 계약해야 된다고 함(최초 계약 당시 분명시 계약자가 그런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음).
- 당시 녹취내용을 확인하자고 하였으나 녹취는 되어 있지 않다고 함.
- 현재 본인은 업체와 계약당시의 계약서는 가지고 있지 않아 계약 내용을 확인 할 수 없음.
- 본인 기억으로는 계약당시 2년후에 다시 계약해야 된다는 내용은 듣지 못했음.
그런내용을 확인했다면 최초에 계약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하였으나 계속 계약서상에 그렇게 되어있다고 이야기함.
- 계약을 취소하라고 요청하였으나 처음에는 본인 소관이 아니라고 하였다가 관련자를 연결해 달라고 하자 본인이 처리한다고 함.
- 계약취소해달라고 분명히 요청하였으나 취소 안된다고 함.
- 결국 사용하지 않은 시간 감안하여 총 24개월 중 6개월 감면하여 72000씩 18개월 총1296000원 결재 함.
결론 : 1. 최초 계약 당시 1년 요금 납부 후 2년간 무료사용이라는 내용으로 계약한 것이었으나
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2년간 재계약을 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다라는 사실을 통보한 것이
적합한것인지(최초에는 언급이 없었음)?
2. 결재한 카드는 청약철회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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