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통장 에서 허락도 없이 돈을 인출해 갔읍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제 통장 에서 허락도 없이 돈을 인출해 갔읍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명재
  • 조회수 : 287회
  • 작성일 : 12-03-23 12:04:37

본문

티브로드 안양방송에서 본인 허락없이 통장에서 돈을빼갔어요

2012년3월20일날 본인 허락없이 97819원을 자기들 맘대로

2007-2008년 사이에 이사를가면서 이사같다는 서류를 안보냈다고

위약금이라고 하면서 본인 허락없이 자기들 맘대로 통장에서 돈을빼갓는데

너무얄밉고 화가나서 글을올립니다

(참고로 아직도 안양방송을 시청하고 계속20년 가까이 시청하고 있읍니다)

고소를하고 싶은데요 고소할수있나요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통신사에서 이사를 하시면서 서류를 않보냈다며 위약금을 임의대로 인출시켜 정말 당혹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서비스업에서 계약기간 이내에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해당업체의 확인시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때, 해당 업체가 이전에 따른 확인을 요청한다면 서류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해당업체의 부당한 위약금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6107 통신 권백삼 2012-03-24
26106 건설 김지영 2012-03-24
26103 건설 최성은 2012-03-24
26102 통신 방수진 2012-03-24
26099 digital 김현주 2012-03-24
26095 digital 강환문 2012-03-24
26094 건설 서일권 2012-03-24
26093 통신 이진 2012-03-24
26091 식음료 엄지성 2012-03-24
26090 기타 진유라 2012-03-24
26089 기타 송수정 2012-03-24
26088 기타 김혜민 2012-03-24
26087 생활용품 김명희 2012-03-24
26086 기타 홍현숙 2012-03-24
26085 건설 한상연 2012-03-24
26084 기타 이강호 2012-03-24
26083 통신 이재경 2012-03-24
26082 기타 임민정 2012-03-24
26081 기타 임단아 2012-03-24
26080 건설 김지현 2012-03-24
26079 기타 오예진 2012-03-24
26078 생활가전 김순남 2012-03-24
26077 기타 유진성 2012-03-24
26076 건설 최성희 2012-03-24
26075 기타 김정아 2012-03-24
26074 자동차 임미경 2012-03-24
26073 생활가전 장영수 2012-03-24
26072 기타 송정오 2012-03-24
26071 생활가전 장영수 2012-03-24
26070 digital 신인철 2012-03-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