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파트 거실 및 방 케텐 및 브라인드 설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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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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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2-03-20 11: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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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6BW-412032011530.pdf (348.7K) DATE : 2012-03-20 11: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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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 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계속 지연될 시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조치가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