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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유플러스 인터넷요금 부당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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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지민구
  • 조회수 : 1,320회
  • 작성일 : 12-03-19 11: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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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터넷 요금이 부당청구가되어 글을 남깁니다.
제가 1월 20일경 인터넷을 해지할려고 LGU 플러스 상담센터를 전화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LG유플러스 자체 전산망 오류로인하여 전화연결이 여러차례 안되었고
결국 2월 1일이 되서야 전화연결이되어 해지를 했습니다. 그동안 사용하지도 않은
인터넷요금을 내야해서 화가났지만 일단 참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뒤 2월 중순이넘어도 해지 위약금이 나오지않아 20일뒤에 다시 연락을 했는데
해지 처리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화가나고 억울하여 최초상담원과 어렵게 연결
통화 후 2월 1일자로 다시 해지하는걸로 확답을 받고 마무리가 되었는데
오늘(3월 19일) 인터넷 요금 통지서가 와서 확인해보니 해약했던 2월 요금이
그대로 청구가 되어있었습니다.
다시 연락을하여 확인한결과 아주자연스럽게 실수로인해 잘못 청구가 된것같다고 환급을 해주겠다고 하더라구요

인터넷 해지한번 할려고 너무 많은 전화통화와 확인안했음 자동으로 빠져나갔을 인터넷 요금을 생각하니 너무 화가나고 억울하여
여기에 글을 남깁니다.
해지처리가 하도 엉성하게 되는것 같아 요금을 꼼꼼히 체크했기에 알 수 있었는데
바빠서 신경 못쓰고 넘기는 다른 고객들은 자신도모르게 억울하게 발생되고 있을 금액을 생각니 걱정이 많이 되고
LG유플러스에 정식으로 사과를 받고싶습니다.

대기업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요금을 발행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소비자들은 당하기만해야하는 이런상황
해결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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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 해지신청후 요금이 청구되어 억울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해지신청 상담이력이 확인되고 모뎀반납 등 신청 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기 인출된 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말씀하신 것처럼 해지 절차를 까다롭게 함으로써 해지를 방해하는 사례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대표적인 피해유형으로서, 2007년 4월 통신위원회(현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해지신청 전화 대기시간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한 전화예약제, 인터넷 해지 접수제 등이며 해지신청 후 완료여부와 상관없이 해지희망일로부터 과금을 중단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해지지연 일수에 따라 보상해주는 지연피해보상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업체에 전달하여 강력히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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