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BB 개통후 4일 후 해지했는데, 어이없는 설치 장비 회수 비용과 위약금 발생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SKBB 개통후 4일 후 해지했는데, 어이없는 설치 장비 회수 비용과 위약금 발생했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태기
  • 조회수 : 990회
  • 작성일 : 12-11-30 10:27:46

본문

1. 개통일 : 11월 26일 (SKBB 인터넷+IPTV+집전화 결합상품 개통을 하였습니다.)
2. 해지일 : 11월 30일
3. 해지 비용 : 9만원 이상[설치 장비 회수 (88,000) + 위약금] + 금일까지의 사용료

[가입배경]
11월 25일 아파트 단지 안에 SKBB 대리점에서 가입 행사를 진행하여 담당자와 상담후 신청했습니다.
당시, 제가 U+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던터라 위약금 발생이 우려되어 망설였는데,
위약금 확인후에 가입여부 결정하겠다고 하였더니,
대리점 담당자가 위약금 + 사용요금 포함하여 27~8만원 정도 나올꺼라 하였고, 신규 가입 사은품으로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5만원 정도를 더 주겠다고 하여 신청하였습니다.

[해지사유]
그런데, 막상 U+에 해지하니 위약금만 27만원 사용료까지 34만원이 넘었습니다.
(U+ 약정기간: 36개월, 사용기간: 19개월)
그래서, U+ 남은 약정 기간 마저 사용하는것이 나을것 같아 금일(11월30일) SKBB 해지 신청했습니다.

[고발내용]
해지 전에 U+에 전화해서 해지 위약금 발생 여부, 설치 장비 회수 비용 등에 대해 문의했는데,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을것이고 설치 장비 회수 비용 6만원정도 될꺼라고 하더군요. (이 비용도 어이 없었는데..)
막상 전화하니 회수 비용이 88000원에 위약금이 발생하여 9만원이 넘어 가더군요.
그리고 금일까지 사용한 통신 비용이 다음달 청구될꺼라고 합니다.

가입시에는 설치/이전 비용을 감해주거나 1~2만원 정도 받으면서 해지시 하는 처사는 정말 어이가 없어 이렇게 고발합니다.

이런 통신사의 처사가 합당한 처사인지 검토 부탁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통신사의 인터넷결합상품 해지에 따르는 위약금부과에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현재 복합상품 위약금 산정기준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해당업체 약관을 검토해 조정해야 함하지만 업체 약관에 복합상품 이용 중 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우선 적용해야하며 만약, 해당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4419 digital 한상익 2012-04-23
34412 digital 권옥겸 2012-04-23
34409 기타 이국희 2012-04-23
34402 통신 임창한 2012-04-23
34401 기타 김재중 2012-04-23
34400 digital 유종수 2012-04-23
34395 생활가전 박무자 2012-04-23
34393 통신 남덕현 2012-04-23
34392 해결&감사글 형세린 2012-04-23
34391 기타 노윤희 2012-04-23
34390 기타 이호영 2012-04-23
34387 기타 임은진 2012-04-23
34385 식음료 김혜정 2012-04-23
34359 기타

처리중

보험사기
김용훈 2012-04-23
34358 건설 김연진 2012-04-23
34357 건설 진영범 2012-04-23
34348 생활용품 윤송희 2012-04-23
34347 기타 김미옥 2012-04-23
34346 통신 조은정 2012-04-23
34344 기타 김성진 2012-04-23
34341 digital 이형석 2012-04-23
34340 통신 신용희 2012-04-23
34336 건설 김명안 2012-04-23
34330 기타 박영기 2012-04-23
34329 digital 문주연 2012-04-23
34325 digital 홍현표 2012-04-23
34324 기타 정혜미 2012-04-23
34321 기타 이예원 2012-04-23
34320 통신 오근택 2012-04-23
34313 기타

처리중

**
김진래 2012-04-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