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구입한 휴대폰 해약가능할까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전화로 구입한 휴대폰 해약가능할까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화숙
  • 조회수 : 284회
  • 작성일 : 12-04-05 10:09:37

본문

4월3일 오후에 제핸드폰으로 kt직원이라면서 스마트폰 무상 변경하라고 전화가 왔어요.
다음달부터 스마트폰 지원금이 지원되지 않을거라면서...
그래서 44,000 요금제로 베타레이스로 (색깔도 마음대로 못정하고 렌덤이라 주는대로 받아야한다네요)
계약을 했어요. 근데 다음날 생각해보니 처음하는 스마트폰인데 색깔도 그렇고 요금도 그렇고 해서
계약해약의사를 밝히려고 전화했는데(02-496-0193) ....전화를 안받아요.통화중일때도 있고
신호는 가는데 고의적으로 받지않는것 같았어요. 그래서
kt에 전화했더니 대리점같은데 전화를 안받는다고 제품이오면 (오늘4/5일도착예정) 대리점이름을 가르쳐
주면 연락해보겠다는군요.
이런 경우 물건을 수취거부로 바로 반송해도 되는지
그리고 해약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빠른 답변부탁드릴게요. 오늘중 제품이 온다고 해서리...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화권유로 계약하신 휴대폰 관련하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오늘 하루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8396 digital 이상화 2012-04-02
28395 건설 김혜선 2012-04-02
28394 건설 김혜선 2012-04-02
28393 생활용품 이병도 2012-04-02
28392 기타 황성민 2012-04-02
28391 기타 우형 2012-04-02
28389 digital 박신영 2012-04-02
28388 식음료 전혜리 2012-04-02
28379 통신 정훈 2012-04-02
28373 digital 이도훈 2012-04-02
28372 기타 이미영 2012-04-02
28371 기타 박종환 2012-04-02
28370 금융 위여선 2012-04-02
28369 기타 강은경 2012-04-02
28368 통신 김수영 2012-04-02
28366 digital 박미희 2012-04-02
28362 기타 이광화 2012-04-02
28361 기타 신아름 2012-04-02
28357 digital 박설아 2012-04-02
28356 digital 조봉행 2012-04-02
28353 기타 이서현 2012-04-02
28350 건설 유정훈 2012-04-02
28349 건설 이영란 2012-04-02
28348 통신 이진아 2012-04-02
28345 기타 사공은 2012-04-02
28343 생활가전 김은경 2012-04-02
28342 금융 허재영 2012-04-02
28341 건설 심인보 2012-04-02
28340 건설 김성란 2012-04-02
28339 통신 고현철 2012-04-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