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모텔 분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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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희선
- 조회수 : 147회
- 작성일 : 12-04-04 16: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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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실중에금목걸이 탁자에 두고나왔어요
카운터있는분도 내일 전화하신다구하고
전화도없고
다음날 제가 다시 전화했더니
분실물없다고
너무 본인과 상관없다는식으로 말씀하시더라구요
분실물 찾을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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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모텔에서 금목걸이를 분실하셨는데 분실물이 없다면 제대로 확인해주지않고 있어서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상법 규정에 의하면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기탁받은 물건의 멸실 훼손에 대하여 어쩔 수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객으로부터 기탁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사용인의 과실로 인해 멸실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게시했다 해도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때의 보상은 구입가가 아닌 현재의 잔존가치의 보상입니다. 사업소에서 분실이 있는 경우에는 공중접객업자나 그 사용인이 과실이 있어 보이므로 사업자에게 보상을 요구해 보시고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청구해야 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