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무료통화권 청약철회 로 작성한글 수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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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지환
- 조회수 : 183회
- 작성일 : 12-03-26 22:07:30
본문
오늘 업체와 다시 통화 했는데 제가 잘못 인지한 부분이 있어 다시 글올립니다.
약 2009.9월 전 텔레회사라며 전화가 와서 무료통화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함.
- 한 달에 68000원씩 납부를 하게 되면 무료통화권 10만월을 2년간 받을 수 있다고 함.
무료통화권은 업체에서 핸드폰으로 프로그램을 설정하여 사용토록 하는 것임
- 10개월 분납하여 처리 함
- 통화품질 이상으로 인하여 약 4~6개월 가량 사용후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음.
- 사기 당했다고 생각하고 이후로 잊고 지냄
- 몇일전 다시 그 회사의 보상팀이라고 연락이 와서 처음 계약당시 3년 계약되어 있어 추가결재해야 한다고 함.
- 현재 사용하지도 않고 과거에도 4~6개월 가량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았는데 무슨계약이냐고 따졌으나 계약서상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으니 계약해야 된다고 함(최초 계약 당시 분명시 계약자가 그런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음).
- 당시 녹취내용을 확인하자고 하였으나 녹취는 되어 있지 않다고 함.
- 현재 본인은 업체와 계약당시의 계약서는 가지고 있지 않아 계약 내용을 확인 할 수 없음.
- 계약을 취소하라고 요청하였으나 최초통화시에는 계약해제가 는 안된다고 하였다가 관련법규내용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29조 10만원이상 3개월이상 거래조건으로 하는 계속거래등에 관한 계약체결하는 경우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해지를 할수 있다. 단 남은기간의 10%해당하는 위약금발생)을 따져 물으니
안되지는 않고 계약해지가 되긴하나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함. 위약금이 30%를 납부해야한다고 함.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다고 함
- 최초에 왜 1년분만 납입을 받게했는지에 대해서는 1년납부 후 2년 무료통화를 사용후
다시결재 하도록 설정되어 있다고 함.
- 결국 사용하지 않은 시간 감안하여 총 24개월 중 6개월 감면하여 72000씩 18개월 총1296000원 결재 함.
- 2번째 통화시 우선 카드 결재를 철회하고 계약서 내용을 확인 후 다시 결재하겠다고 하였으나
그렇게 하면 감면이 안된다고 함.(일단 계약서를 보내줄 것을 요청한 상태임)
결론 : 1. 최초 계약 당시 3년 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본인이 증명할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2.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2년후 재결재을 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다라는 사실을 통보한 것이
적합한것인지 (최초 계약후 2년 6개월동안 총 사용한 기간은 6개월이 되지 않음.
통화품질이 좋지않아 본인이 사용안한 부분도 있지만 회사에서도 무료통화권 자체를 입력해 주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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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발송 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청약철회시점이 지난 상태에서의 계약해지는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위약금이 부과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또한 2개월 이상의 계속거래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