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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 유플러스의 규정 위반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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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호선
  • 조회수 : 1,171회
  • 작성일 : 12-03-12 18:04:37

본문

1. 본인의 아들 3월에 육군 입영하였음.
2. 아들이 계약 사용한 LG 유플러스의 인터넷, IP TV, 인터넷 전화기를 2년 사용하고 해지 신청하였슴.
3. 2012년 3월 12일 16시 40분경 LG 유플러스 김신애 상담사의 안내에 따르면, 인터넷과 IP TV는 위약금이 없으나, 인터넷 전화기는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4. 입영통지서에 의하면 위약금이 없는 것으로 안내를 받았는데, 왜 위약금을 내야 하는지 관련 규정서를 요청하였지만, 규정서는 제공할 수 없고 구두상의 안내뿐이라고 합니다. 
5. 입영통지서의 안내와 LG 유플러스중 어느 안내가 정확한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입대하신 아드님께서 사용하신 해당 통신사의 인터넷 전화 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으로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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