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뉴코아부천점에서 음료복용후 급성장염 책임회피 하는데 무척 화가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심동규
- 조회수 : 244회
- 작성일 : 12-03-27 03:38:31
본문
위 쥬스 두컵을 먹었습니다.
20분쯤후 죽을것만 같은 복통과 설사가 심해서 움직일 수 조차 없었습니다
오후2시쯤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주사와 링거 치료후 약처방을 받아서 집으로 돌아와서도
심한 설사와 복통으로 시달렸습니다. 다음날 3월5일 월요일 출근했다가 10시에 조퇴를 했습니다.
아침에 고3아들이 반컵을 마신후 또 똑같은 증상을 보여 처방한 약을 복용하고 학교 등교 하였습니다.
3월4일 오전11시쯤에 먹다남은 쥬스를 뉴코아 킴스클럽을 믿고 가검물 모두를 갔다주고 조사의뢰와 진단서첨부. 하루치료비 하루일당을 보상요구 했습니다. 10일쯤 기다려야 결과 나온다더니 뉴코아 킴스담당자는 판매당사자 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며 제조사인 코카콜라에 모든 책임을 일임하였으며 지금에와서는 제품에 문제없어 보상해줄 수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하여 고객으로써 어이없어 이제까지 믿고 기다리며 거래한것이 너무도 억울하여 잠도 이룰수 없어 이 글을 올립니다 . 책임회피하며 고객을 우롱한 행동을 주변 사람들과 만 천하에 고할 것입니다.
뉴코아킴스를 절대 애용하지 않을것이며 이러한 처사에 고객으로써 너무도 억울하여 퇴근후 이시간에 글 올립니다 .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대응도 할 것입니다.
서비스 담당자께서도 이 억울함을 헤아려 해결하여 주시고 전화 연락 기다립니다.
- 이전글신차에 문제점을 해결이되지않은 불만사항. 12.03.27
- 다음글KT통신 횡포 12.03.27
댓글
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매장에서 구입하신 음료를 드시고 심한복통을 겪으셨다니 매우 힘드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음료의 변질 및 이물혼입에 대하여는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 요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변질되거나 이물이 혼입된 식품의 섭취로 인한 상해사고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등이 있으면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의 배상 요구가 가능합니다. 이때의 일실소득이라 함은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사업자에 대한 행정적인 제재 등에 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나 사업자의 소재 지역을 관할하는 시청이나 구청에 신고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보상을 요구한뒤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