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환불..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학원비..환불..요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쨈보리
  • 조회수 : 393회
  • 작성일 : 12-04-18 15:35:47

본문

제빵 학원을 등록후 (총 3개월 등록)
두번째 달 결재(2012년 2월 8일) 수강후 4번의 강의 듣고 (한달에 총 16번의 강의)
몸이 안좋아서 입원후 쉬다가 3월 19일부터 (2012년 3월 29일 카드결재) 15번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두번째달의 결재 금액 환불을 요구 할수 있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학원 등록후 개인사정으로 수강을 못하셨는데 환불때문에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또한 수강기간이 1개월 초과시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8031 생활용품 최지숙 2012-05-03
38030 digital 정춘옥 2012-05-03
38013 기타 김재중 2012-05-03
38012 건설 김대중 2012-05-03
38010 생활가전 박미희 2012-05-03
38008 통신 정호형 2012-05-03
38007 기타 노희경 2012-05-03
38006 기타 김병삼 2012-05-03
38005 통신 문기영 2012-05-03
38003 기타 김은지 2012-05-03
38002 기타 김은지 2012-05-03
38000 통신 이재훈 2012-05-03
37999 기타 노희경 2012-05-03
37994 생활가전 남궁정 2012-05-03
37991 digital 박보미 2012-05-03
37989 유통 정하나 2012-05-03
37987 통신 최원섭 2012-05-03
37986 기타 표정선 2012-05-03
37976 기타 김선애 2012-05-03
37975 생활용품 최유진 2012-05-03
37974 생활가전 최수현 2012-05-03
37973 건설 이강택 2012-05-03
37967 유통 최광현 2012-05-03
37966 생활용품 권은미 2012-05-03
37965 digital 김상필 2012-05-03
37964 유통 유정원 2012-05-03
37963 유통 이진옥 2012-05-03
37962 건설 유우성 2012-05-03
37961 서비스 남주연 2012-05-03
37949 digital 조영신 2012-05-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