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쎈타 계약금 환불 요구 불응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이삿짐쎈타 계약금 환불 요구 불응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상호
  • 조회수 : 548회
  • 작성일 : 12-04-17 10:53:19

본문

강동구 길동에서 송파구 가락동으로 2012년 4월 20일에 이사 가기로 하고 용마 24 몰이라는
포장이사 업체와 이삿짐 계약을 하였습니다.
용마24몰 이창수 사장은 이삿짐을 날라주는 인부가 남자 8명에 여자 1명이 올것이며,
이사비용은 총 240만원이라고 하였고 계약금으로 40만원을 요구하여 그대로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후 같은 아파트(1302호)에 사는 사람들 얘기를 들으니 같은 가격에 남자 9명에 여자 3명이
온다고 하는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용마24몰 이창수 사장에게 2012년 4월 14일에 전화하여 왜 다른 집과 오는 인원이 틀리냐고 물었고 그 과정에 자기네는 포장이사도 안해주고 이삿짐만 옮겨주는 것으로 애기를 하길래 아무리 손없는 이사날이기로서니 너무한다 싶어 그러면 계약금을 환불해 달라고 요구하니 계약금 40만원은 못돌려 주겠다는 것입니다.
환불 받을 방법이 없겠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포장이사업체에서 당초 계약대로 이사를 할수없다고 하여 취소요청하니 계약금전액 환불이 어렵다고하여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체에서 이사 계약을 체결한 이후 추가 운임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계약 위반으로 있으므로, 사업체가 추가 운임을 이유로 이사를 거부하는 것은 이사계약 불이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 내용대로 이사 서비스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이사 당일 추가 운임을 이유로 이사를 거부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사화물 취급 사업)의 '사업자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 취소'를 근거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환불촉구 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4109 생활가전 이문희 2012-04-23
34107 기타 김정선 2012-04-23
34106 기타 강경식 2012-04-23
34105 기타 김진영 2012-04-23
34102 digital 김선형 2012-04-23
34088 기타 이은주 2012-04-23
34085 기타 이근이 2012-04-23
34082 생활가전 서복숙 2012-04-23
34079 digital 이정미 2012-04-23
34076 기타 박영화 2012-04-23
34070 식음료 조진석 2012-04-23
34061 식음료 경선영 2012-04-23
34059 기타 임혜진 2012-04-23
34058 건설 차윤선 2012-04-23
34057 생활가전 김재선 2012-04-23
34056 건설 차윤선 2012-04-23
34055 digital 문세창 2012-04-23
34054 기타 이미지 2012-04-23
34053 digital 김상규 2012-04-23
34052 기타 임나나 2012-04-23
34051 기타 김나라 2012-04-23
34050 건설 박경민 2012-04-23
34049 통신 이영재 2012-04-23
34048 기타 신승철 2012-04-23
34047 자동차 안정돈 2012-04-23
34046 자동차 안정돈 2012-04-23
34044 통신 장은주 2012-04-23
34042 digital 강정택 2012-04-22
34039 생활용품 김동우 2012-04-22
34036 통신 임효숙 2012-04-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