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초년도 연회비 납부의 부당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카드 초년도 연회비 납부의 부당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지현
  • 조회수 : 252회
  • 작성일 : 12-04-02 18:01:46

본문

안녕하세요, 전화로 롯데카드 발급을 하였는데 제가 생각했던 카드와 다른카드가 왔습니다.
그래서 당장 전화를 하여 취소하겠다고 하였더니,
초년도 수수료 5000원을 납부하라는 안내를 받게 되었습니다.
쓰지도 않은 카드를 그것도 발급만 받았다는 이유로 연회비 납부를 해야한다는것을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카드회사의 부당함 아닐까요? 그들 나름대로의 이유야 있겠다만.....
전화 안내로 하여 발급된 카드 그것도 교체를 하니 주겠다던 혜택도 모두 사라지고.....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5000원이 아깝다기 보다 이런 행태가 이해가 안되네요.
왜 초년도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지, 발급받은지 이틀도 아니고 받자마자 취소하겠다는데
돈을 내야 하는건지...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용카드발급후 생각과다른 카드가 발급되어 취소요청했는데 초년도 수수료는 납부해야한다고 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신용카드 연회비는 신용카드사의 회원 관리 비용 등의 개념으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발급시점을 기준으로 청구되며, 다른 카드대금에 우선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약관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표준약관에 의하면 카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최초 발급년도의 연회비는 청구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카드에 한해 발급년도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연회비를 청구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발급년도에 대해 연회비 청구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7113 기타 최형빈 2012-03-28
27112 생활가전 양정인 2012-03-28
27108 자동차 배재두 2012-03-28
27100 금융 안주형 2012-03-28
27099 통신 박시현 2012-03-28
27096 통신 김윤희 2012-03-28
27095 digital 우한나 2012-03-28
27093 digital 백재열 2012-03-28
27091 digital 공윤미 2012-03-28
27087 통신 송영훈 2012-03-28
27084 기타 황지혜 2012-03-28
27083 건설 이범구 2012-03-28
27082 기타 호지 2012-03-28
27081 자동차 최영란 2012-03-28
27076 생활가전 이재휘 2012-03-28
27072 통신 조서영 2012-03-28
27065 생활가전 이재휘 2012-03-28
27063 digital 김형석 2012-03-28
27051 digital 정정이 2012-03-28
27048 금융 오현주 2012-03-28
27046 생활용품 이한열 2012-03-28
27045 통신 어남수 2012-03-28
27043 digital 이수길 2012-03-28
27036 통신 김유선 2012-03-28
27034 건설 김병준 2012-03-28
27033 기타

처리중

일사천리
김은경 2012-03-28
27031 생활가전 서인혜 2012-03-28
27030 기타 조은혜 2012-03-28
27029 digital 신원선 2012-03-28
27028 기타 배지은 2012-03-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