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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텔레콤의 어이없는 명의도용 및 요금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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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원선
  • 조회수 : 304회
  • 작성일 : 12-03-26 14: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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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용하고 있는 lg텔레콤의 3월달 요금이 158300이 청구되어 있었다 아무리봐도 요금이 많은 것같아서 확인해 본결과 사용하지도 않고 이미 반납해서 요금이 청구되지 말아야 할  단말기 대금이 매달 청구되고 있었습니다..

 난 너무 황당해서 기기를 모두 반납했는데 이요금이 왜 청구되느냐고 물어보자 계약서에 그렇게 명기되었다고 lg텔레콘 측에서는 안내를 해주었다. 그렇다면 계약서를 보자고 하자 계약서는 내가 작성한게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필체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기억으로는 내가 계약서를 받은적도 없다.
휴대폰을 구매할때의 기억으로는 전에 사용하던 단말기의 금액은 이번계약분으로 상계처리하는 것으로 알고있었습니다. 물론 저의 실수로 계약서를 받아 두었어야 하는데 받지못한 부분은 저의 큰실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lg텔레콤은 시종일관 변명으로 일관하며, 대리점에 책임을 넘길 뿐이고 본인들은 잘못이 없다는 식의 아닐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lg텔레콤은 대리점의 잘못이 있더라도 책임져야 하는것은 lg텔레콤이고, lg텔레콤이 계약성의 본인유무도 제대로 판정하지 않고 요금을 징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문제는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먼저 계약서를 위변조한 사문서 위조부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lg텔레콤측에 사과를 받아야 함은 물론이고, 기납부된 3개월분의 요금 환불과 이자비용의 청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이에 따른 정신적 피해 보상문제, 현재 사용하고 있는 lg텔레콤측에 당당히 남은 기간에 관계없이 계약해지를 하고 귀책사유가 있는 lg텔레콤은  전에 사용한 단말기기의 가격 청구 오류에 대한 사과와 정신적 피해보상을 반드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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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 명의도용으로 피해를 보셨다니 매우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명의도용 확인하여 취소해야 합니다. 명의도용은 통신회사의 체납요금 독촉과정이나 채권추심기관으로부터 요금체납을 통지받는 과정에서 주로 알게되는데 대부분이여서 피해자는 이에 따른 물질적, 정신적 부담을 받을 뿐 아니라, 요금체납자로 등록되는 경우 통신서비스의 제한을 받습니다. 즉시 신분증 지참하고 통신회사의 지점을 방문하여 가입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 확인결과 명의도용에 의한 가입이 밝혀지면, 명의도용 피해자에 대한 체납요금 청구 및 신용상 불이익은 즉시 해소되며 명의도용자의 인적사항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될 경우엔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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